1. 취수 사용하고자 하는 하천유수가 구「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999. 9. 7. 법률 제6021호로 제정된 것, 이하 ‘댐법’이라 한다)상 댐사용권이 설정된 물일 경우 하천점용허가신청자는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댐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하천법」 제35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댐사용권자가 원고 한국수자원공사인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원고 사이에 용수계약의 체결이 강제되고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제1항 및 댐법 제35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원고는 이용자로부터 용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용수계약은 하천점용허가라는 대물적 특허처분에 상응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각 취수장별 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용수계약 및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에 어긋난다.
2. 댐법 제35조 제1항 단서 등 관련 법규에 의하면, 댐건설 이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물량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취수지점별 취수량은 하천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하천관리청에서는 취수지점별로 하천점용허가를 하여 왔고, 댐용수계약이 하천점용허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용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득사용물량은 각 취수장별로 산정되어야 한다.
3. ‘취수장별 공제방식’에 따라 용수료를 산정하기로 정한 이 사건 용수공급계약으로 인하여 ‘총량 공제방식’을 따르는 경우에 비해 용수료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제방식에 따른 용수료의 차이만을 비교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용수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