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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4214 용역비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4214 용역비 [제13민사부 2022. 7. 15. 선고] □ 사안 개요 -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권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부동산 매각 관련 자문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차례 추가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매수인을 제시하고 매매대금을 조율하였으나 결국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후 제3자에게 매각됨 - 원고가 계약에 근거한 용역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거나 원고의 용역수행의 결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구한 사건(당심에서 민법 제686조 제3항 내지 상법 제61조, 사무관리, 불법행위 등 예비적 청구를 추가함) □ 쟁점 - 동일한 당사자들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은 복수의 계약 상호간의 관계 -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 청구권의 발생 요건 □ 판단 - 1차 계약에는 용역의 범위, 업무수행권한, 해지, 손해배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후속 계약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바, 후속 계약을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거나 후속 계약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1차 계약이 축소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계약체결 관행이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들은 1차 계약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용역대금의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연이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후속 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판단함 -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주된 업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향자 주선, 권리 분석, 매각조건의 도출 등인데, 결국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것인 점, 1차 계약에 ‘용역수수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성공보수로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과 그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피고들이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개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함(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함) (원고패, 항소기각)
부동산
용역대금
2022-09-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036 용역비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036 용역비 [제38-3민사부 2022. 4. 19.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집합건물 관리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고 후속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관리업무가 종료되었음 -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3이 정한 분양자의 건물 관리의무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만 존속하는 임시적 권한이므로, 관리단이 실제 성립되면 관리단은 건물 관리에 관하여 발생한 분양자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용역계약상의 용역비의 지급을 구함 □ 쟁점 - 집합건물법 제9조3을 근거로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분양자와 관리단 사이에 법정위임관계가 성립하는지(소극) □ 판단 - 집합건물법의 체계, 그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들이 피고의 수임인이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3은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분양자에게 수분양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야 할 일종의 법률상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위 규정을 통해 아직 실질적인 자치 관리를 개시하지도 않은 관리단이 분양자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관리단과 분양자 사이에 법정위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들이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자신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관리단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항소기각)
집합건물
분양자
건물관리
용역비
2022-07-25
의료사고
용역비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환자의 병원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의료사고를 유발한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환자가 특정 시점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를 종전 소송에서 충분히 청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를 청구하였더라면 그 청구가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임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한 결과, 환자가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청구를 누락한 것이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인 상태에서 그 병원을 상대로 3번에 걸쳐 치료비와 일실수익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는데, 2차 소송에서 2013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2차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차 의료소송이 확정되자, 병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2013년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2013년 이후 발생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과실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2차 의료소송에서 모두 전보되었다고 보아 의료과실 있는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의료사고
병원
환자
치료비
소송법
2018-05-04
용역비
용역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용역이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용역이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여 사회통념상 용역이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용역이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용역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8년 9월 29일 피고에게 이 사건 1차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와 참가인 경상남도가 2008년 10월 28일 이 사건 1차보고서에 관한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위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처리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원고가 2008년 12월 23일 위 검토회의에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한 이 사건 2차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2008년 12월 23일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를 완수하였음을 인정하는 용역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으며, 2009년 1월 6일 원고에게 이 사건 2차보고서가 참가인 경상남도에 납품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이 사건 용역계약은 최종보고서 40부를 제출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1차보고서를 10부만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2차보고서에 이르러서야 40부를 제출한 사실 ②이 사건 용역계약상 피고가 용역성과품을 검사함에 있어서 원고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원고에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실(제6조 제2항) ③피고와 참가인 경상남도의 요구에 따라 어업손실액 산정의 중요 요소인 해저 지질의 종류, 작업시간 등을 변경하여 이 사건 3, 4차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1차보고서는 피고나 참가인 경상남도의 요구에 따라 보완할 것을 예상하고 잠정적으로 제출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1차보고서를 보완한 후 2008년 12월 23일 이 사건 2차보고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같은 날 용역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의 용역이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4-07-07
용역비
추진위원회는 그 업무로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이 업무는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이므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선정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해야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이기도 하므로 주민총회의 의결 또한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년 2월 25일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해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2008년 7월 2일자 주민총회에서 적법한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2008년 7월 2일자 주민총회에서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거쳐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추진위원회가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함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관련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봐도 이 사건 용역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과반수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됐고, 이는 이전에 요구했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그와 같은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과반수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그 개정법령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그 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법률과 시행령 및 운영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01-24
용역비
가. 사실관계 1) 강OO은 2006. 11. 29.경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가 2008. 6. 30. 그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였고, 2008. 8. 1. 다시 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이루어졌다. 2) 원고는 병원으로부터 환자 진단에 필요한 임상검사를 의뢰받아 검사를 대행해 주는 검사전문 수탁기관으로 2008. 5.경부터 2009. 7.경까지 병원의 위탁을 받아 합계 11,432,744원 상당의 검사업무를 시행하였는데, 병원으로부터 검사료로 6회에 걸쳐 합계 3,212,124원만 지급받았다. 나. 재판부의 판단 1) 강OO의 동업자로서 피고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 (소극) 피고는 강OO에게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 병원을 공동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병원의 공동 운영자로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명의대여자로서의 피고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 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병원으로부터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인 원고의 직원들은 강OO과 직접 만나거나 그의 명함을 본 적도 없는 등 그 거래의 성격에 비추어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점이 아니어서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한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검사료 8,220,6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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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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