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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3418 수탁법인선정처분무효확인
2021누73418 수탁법인선정처분무효확인 [제8-2행정부 2023. 4. 2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A구청장)는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2020년‘서울청년센터 A’운영사업(‘이 사건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구「서울특별시 A구 청년 기본 조례」, 구「서울특별시 A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모집을 공고하였음. 원고 등 8개 업체 중 B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원고의 민원제기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등이 나오자,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소송 도중 B조합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소송 계속 중 피고에게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수탁법인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자,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무의 법적 성질, 이 사건 사업과 「2023년 서울청년센터 A 오랑」운영사업(‘2023년 사업’)의 동일성 여부 - 이 사건 소의 이익 유무 □ 판단 - 이 사건 사업은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9두5865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서울특별시 A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함 - 이 사건 사업과 2023년 사업의 각 내용, 사업장소, 규모, 주요시설,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과 2023년 사업은 동일하지 않음 - 이 사건 사업의 위탁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원고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98두124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이 사건 사업 자체가 종료됨으로 인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여지가 없고 2023년 사업 역시 이 사건 사업과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결국 원고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소각하)
수탁기관선정
수탁법인
자치사무
2023-05-24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한국전쟁 당시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인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대한 응모를 한 채권자를 채무자인 영동군이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그 통지까지 한 이상 이에 따른 효력으로써 채무자는 최우선협상대상자인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가야 할 사법적(私法的)·개외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위 사법적 법률관계를 해제·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이를 무효로 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평가위원회에서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사법적 법률관계에서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외적인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채무자는 위령탑 제작·설치에 관한 공모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는데 채권자가 제출한 이 사건 응모작이 채권자 자신이 과거에 제작한 조형물과 유사하다는 사정은 위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해제·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이를 무효로 되게 하는 그 밖의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해서도 아무런 소명이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채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갈 수 있는 지위를 가지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 협상에 나아갈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며, 채무자가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지정하여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갈 태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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