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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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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통령, 총리, 포항제철 회장, 한나라당 대표 등과의 친분을 사칭하며 취업명목이나 공사하청, 재건축조합의 시행대행권을 준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여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 사기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의 규모 등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기소중지로 수배 중인 상황에서도 대통령 등 고위인사와의 친분을 꾸미거나 ‘판사로비’, ‘기업체 취직’, ‘학원운영권 획득’, ‘아파트 시행사업권 제공’, ‘정책학원 운영권’, ‘공사하청’ 등의 허위명목을 대며 범행을 계속하였고 범행을 위하여 도구나 자료 등을 준비하거나 공범과의 실행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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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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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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