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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43409 회사에 관한 소송
2021나2043409 회사에 관한 소송[주주대표소송] [제18민사부 2023. 2. 10. 선고] <상사> □ 사안의 개요 - A사는 2004. 11.부터 2010. 11.까지 아연도강판 등에 대한 가격담합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320억 원의 부과처분을 받음 - A사의 소수주주인 원고는 A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에 대하여 다른 임직원들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A사에 이 사건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A사는 B사에 흡수합병 되었고, 원고는 B사의 합병신주 및 기존에 보유하던 B사의 구주(舊株) 중 1주를 제외하고 모두 매각함 -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의 파기환송심임 □ 쟁점 -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 위반 여부(적극)와 책임의 제한 - A사의 과징금 손해액에서 A사가 이 사건 담합행위로 얻은 이익을 제외하거나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원고가 B사 주식 중 1주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였더라도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상법 제403조 제5항) 원고적격이 유지됨. 주식 처분시 선입선출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유지하면서 B사 주식을 처분하였다면, 합병신주 1주를 남길 의사였다고 보아야 함 - 파기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A사는 가격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를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으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감시의무 위반 태양, 이 사건 담합행위 당시 피고의 지위 및 준법경영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5억 원으로 제한 - 담합행위로 인하여 A사에게 발생한 이익을 A사의 과징금 손해액에서 제외하거나 손해액과 손익상계를 하게 된다면, 이는 담합행위를 실행하려는 임직원들을 감시·감독하여야 하는 대표이사에게 담합행위에 따른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경제적 유인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조장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원고일부승)
담합
감시의무
대표이사
내부통제
2023-04-0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9894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2021누59894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제10행정부 2022. 12. 1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소송참가인(‘참가인’)은 국내 치과의사면허 취득 후 국내 병원에서 1년간 인턴으로 근무하였고, 일본에서 교정학 대학원 과정을 이수함 - 대한치과교정학회는 참가인에게 ‘응시자격 없음’ 판정을 하였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자격검증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정함. 그럼에도 피고는 참가인에게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경력 및 자격 인정을 승인하고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참가인은 2018년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함. 피고는 참가인에게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인정함(‘이 사건 처분’) - 원고들(치과의사 전문의)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 추가) □ 쟁점 - 원고들에게 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적극) -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적극), 구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9. 5. 7. 대통령령 제29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수련규정’) 제18조 제1항 본문 제1호의2 요건 미충족자에게 자격을 인정한 하자가 있는지(적극),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 여부(적극) -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소극) □ 판단 - 치과의사 전문의로서의 영업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됨 -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 결정’은 독자적 의의를 상실하고 이 사건 처분에 흡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로서는 그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 - 참가인은 구 수련규정 제18조 제1항 본문 제1호의2가 정하는 ‘치과의사로서 피고가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 수련규정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필수적인 고려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다만, 이 사건 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위적 청구인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를 인용함 (원고승)
치과의사면허
전문의
자격시험
2023-02-09
행정사건
S여자고등학교 교직원 징계요구 처분 취소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가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은 징계 결과 취소를 교육청에 제기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결한 사례 1.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징계요구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고, 이 사건 징계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 및 이 사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더 나아가 원고를 비롯하여 학교법인에 소속된 개인에 대해서까지 직접적인 지도·감독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징계요구 공문에 의하더라도 그 수신자는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장일 뿐 원고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요구의 상대방은 이 사건 학교법인이고, 원고가 아님은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징계요구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요구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다툴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징계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이 어떠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 개인은 위 징계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요구 중 원고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데 지나지 않고,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피고의 본안전 항변 중 원고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사립학교
2020-10-15
민사일반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주주명부에는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회사의 실제 주주이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70주), D(250주), F(180주) 및 원고회사(500주)가 보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2019년 1월 10일 당시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300주), D(250주) 및 F(450주)이 소유하고 있었다. E, F은 2019년 1월 10일 원고회사와 사이에, ㉠ E은 피고 발행주식 300주 중 230주를 대금 2억 3000만 원에 원고회사에 양도하고, ㉡ F은 피고 발행주식 450주 중 270주를 대금 2억 7000만 원에 원고회사에 양도하는 'E·F-원고회사 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회사는 같은 날 E과 F에게 위 대금 합계 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의 2019년 1월 17일자 주주명부(갑 제21호증)에는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70주), D(250주), F(180주) 및 원고회사(500주)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의 2019년 6월 13일자 주주명부는 피고의 2019년 4월 12일자 해지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주주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주주가 E(200주), D(400주), F(400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③항에서 보듯이 피고의 2019년 4월 12일자 해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2019년 6월 13일자 주주명부는 추정력이 복멸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2019년 1월 17일자 주주명부 기재와 같이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70주), D(250주), F(180주) 및 원고회사(500주)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2019년 4월 12일자 해지는, 해지사유인 원고회사의 자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④ 설령 피고의 2019년 4월 12일자 해지사유 즉 원고회사가 자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피고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여부 (인용)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0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 제3항),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총회는 그 성립과정에 있어 그 하자가 너무나도 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26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인데, E, D 및 F이 2019년 6월 13일 원고회사는 주주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회사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결의당시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70주), D(250주), F(180주) 및 원고회사(500주)가 보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피고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로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피고는 피고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원고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원고회사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너무 심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주주명부
임시주주
주주총회
상법
2020-09-10
지식재산권
거절결정(특)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및 제소기간 경과후 위 신고를 한 경우 그 소가 적법해 질 수 있는지 여부◇ 특허법 제186조는 제2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는 당사자, 참가인,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그 취소의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허법 제38조 제4항은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제기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특정승계인이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변경신고 시기가 취소의 소 제기기간이 지난 후라면 제기기간 내에 적법한 취소의 소 제기는 없었던 것이므로, 취소의 소가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 원고가 심결취소의 소 제기기간인 이 사건 심결문 등본 송달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 그때에서야 비로소 권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권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4. 7. 1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심결취소의 소 제기기간 경과 후에는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특허
특허출원인변경신고
특허법
특허출원
2017-11-28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보조참가인이라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들은 주식압류로 인하여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원고들에게 처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나,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며 사용 수익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550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17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등 참조). ○ 일반적으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는 주권 자체가 집행의 대상이므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의하여 당해 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그 중 우리사주조합원(원고 1 내지 64) 명의의 주식 합계 6만 주에 대하여 발행된 주권까지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명의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든, 그렇지 않고 I 또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든, 어느 경우라도 이 사건 주식의 대외적 소유자는 소유명의자인 원고들이라 할 것이고, 주식발행회사인 소외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또한 원고들뿐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와 같은 대외적 소유권 및 소외회사에 대한 주주권(이익배당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었다. 더구나 원고 1 내지 64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6만 주의 주권에 관한 (간접)점유권 침해까지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자들로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주식
명의수탁자
압류처분
주권
2017-10-27
행정사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은 본안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신청인적격이 있는 것으로서 채권자들에게 신청인적격 및 신청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채권자들의 신청인 적격에 관한 직권판단 1) 관련 법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신청인적격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의 구성원이 그 임원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대법원 1997. 10. 27.자 I 결정 등 참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제17조의2 제1항에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다. 특히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경우 그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당해 가처분의 채무자가 가지는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등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뿐 아니라, 채무자로서는 향후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곤란하게 되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원의 해촉은 원칙적으로 그 위원을 위촉한 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권자인 ○○시의 권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서 그 위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채무자를 해임할 만한 사정이 추후에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채권자들이 ○○시장에 대하여 채무자의 해임을 청구하는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들은 ○○시에 해촉을 건의할 수는 있어도 채무자에 대하여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또한, 채권자들이 ○○시장을 상대로 G주민지원협의체위원해촉요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장이 채권자들의 해촉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위 소송에서 해촉요구거부처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서 바로 채무자가 해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장래에 있을 확정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청이익도 없다. 이에 더하여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이 2017년 8월 14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채권자들에게 신청인 적격 및 신청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본안에 있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적격
2017-10-1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2.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이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당시 피고의 주주였던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계속 중에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피고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완전모회사인 소외 회사의 주주가 된 사안에서, (1)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가 확인되어 그 결의에 근거한 배당액이 모두 피고에게 반환됨으로써 소외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갖는 이익은 사실상, 경제상의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내지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주식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교환무효의 소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통하여 직접 다툴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주식교환비율을 둘러싼 분쟁을 가장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고, (2) 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임
2016-07-28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변경계획 인가처분 취소의 소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률 조항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도출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① 이 사건 처분은 태성해운이 운항하는 울릉(저동항)-포항 항로의 이 사건 선박의 운항시각을 기존의 ‘오전 울릉 출발 - 오후 포항 출발’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오전 포항 출발-오후 울릉 출발’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을 인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위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이 사건 선박의 운항 시각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해운법 제1조는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해운법의 목적으로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들고 있기는 하나 이는 해운법이 전체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추상적인 목적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해운법 제15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해운법 제4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불과하고, 이로부터 원고들에게 기존에 내항 여객운송사업 인가를 받은 항로의 운항시각 변경에 대한 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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