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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75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754 손해배상(기) [제16민사부 2022. 7. 21. 선고] □ 사안 개요 - 중국의 에너지기업 CERCG가 자회사인 CERCG캐피탈(버진아일랜드 설립) 발행의 거액의 해외보증사채를 보증함. 국내 특수목적법인이 위 해외보증사채를 매수하고 원금 1,635억 원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 사건 ABCP’)을 발행하였고, 피고가 설정한 펀드(‘이 사건 펀드’)가 이 사건 ABCP를 50억 원어치 매수함 - 이후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 부도로 인해 이 사건 ABCP가 부도 처리되자, 펀드 투자자들인 원고들이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교차부도 가능성에 관한 기망 여부(소극) - 이 사건 ABCP 편입 및 펀드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적극) □ 판단 - 집합투자회사로서는 제3자가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여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신탁의 운용 취지에의 부합 여부, 대상 재산의 위험성과 수익성 등 투자대상재산의 취득·운용·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도 충분하게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그러한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올바르고 충실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 역시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함 - 피고는 ① 집합투자재산 중의 하나로 이 사건 ABCP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만 기초하여 펀드의 취지에 맞지 않은 위험성 높은 자산에 신중하지 못하게 거액을 투자하였고, ② 그 운용과정에서도 위험성 변동에 관한 상황 파악과 조사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CERCG의 부도로 인해 이 사건 ABCP의 신용위험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해외 금융정보 제공업체나 국내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펀드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 때 알리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펀드
투자자보호의무
해외보증사채
2022-09-15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37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370 손해배상(기) [제18민사부 2022. 6. 10. 선고] □ 사안 개요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은 피고(증권사)와 ‘대신 Volatility Focused 5238 Index’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 사모 파생결합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입함. 피고가 운용 중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였고, 계약 해지에 따라 중도상환액을 지급함. 두 기금을 합병하여 설립된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자본시장법 위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쟁점 -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인지(적극) - 피고의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의 원칙 위반 여부(적극), 제47조 설명의무 내지 제4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 위반 여부(적극) □ 판단 -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고, 자본시장법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가 일반투자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투자권유를 함으로써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함. 이 사건 DLS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고, 오롯이 피고의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임. 원고가 ELB, ELS 등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합한 상품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DLS와 다른 파생결합증권과의 차이 등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오인할 소지 있는 내용을 알림으로써, 설명의무 내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함. 금융상품의 명칭이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것임에도 그 구조가 다르다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금융상품들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DLS는 피고의 투자실적과 연동되는 대신VF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파생결합증권으로 보기 어렵고, 일종의 투자일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투자
설명의무
금융상품
2022-07-25
민사일반
파산·회생
구상금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만으로 금전지급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사례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4만8430원 및 그 중 4460만6600원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연 8%,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3.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8년 12월 5일 피고가 C로부터 주택도시기금대환(보증서 담보)의 용도로 대출받는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500만원으로 한 신용보증서를 C에 발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으로 5000만원의 대출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21년 3월 17일 C에 피고의 대출금 잔여 원금 4410만원, 이자 32만8800원, 비용 17만7800원의 합계 4460만66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신용보증약정시 피고는 보증대가로 보증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시까지 발생한 미수연체보증료가 4만1830원이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2021년 3월 18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이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미수연체보증료 합계 4464만84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460만66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1년 3월 18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1년 5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신청 중임을 이유로 다투고 있는바, 피고가 2021년 5월 11일 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직 회생결정 등이 내려지지 아니하였는바, 단순히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다툴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회생
대출
2022-03-03
민사일반
이행확약금 청구의 소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익보장약속을 통한 투자권유행위의 적용 주체 및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 ◇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시행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272조 제6항 제2호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이하 ‘이익보장약속’이라고 한다)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이하 ‘이 사건 금지규정’이라고 한다), 구 간접투자법 제184조 제27호와 구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47호는 이 사건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간접투자법과 구 자본시장법이 이 사건 금지규정을 두어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한 것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자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여 목적의 자금을 모집하게 되어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의 활성화라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나 그 업무집행사원이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에 따른 수익의 배분과 괴리된 고정적인 이익 배분을 기대한 투자자의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고 그 결과 투자 대상 기업의 수익 가치에 대한 일반 투자자 및 시장의 평가나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자금 모집이 이루어지게 되어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에 관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17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금지규정의 내용과 취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금지규정에 위배되는 이익보장약속은 무효이다. 나아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관여하여 체결된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무효인 이익보장약속에서 정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인 경우 이러한 약정은 이 사건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금지규정의 문언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 권유 행위나 그 일부를 이루는 이익보장약속의 주체는 업무집행사원이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등의 제3자가 업무집행사원과 별도로 투자자에게 이익보장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제3자가 업무집행사원과의 협의 하에 투자자에게 이익보장약속을 하고, 업무집행사원이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면 이 또한 이 사건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1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익보장약속의 상대방이 되는 투자자는 그 자신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경우가 통상적이지만, 그 외에도 특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성한 익명조합에 출자한 익명조합원과 같이 사실상 특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이익보장약속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원고가 甲으로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한 이후 피고와 甲 사이에 체결된 이행확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로 인한 약정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6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익보장약속을 통한 투자권유행위의 적용 주체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경우가 통상적이지만 사실상 유한책임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위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이행확약금
자본시장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2021-09-29
민사일반
전부금
◇ 상계적상의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해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 충당의 방법 ◇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참조).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매매토지에 관한 사용이익반환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음. ☞ 각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각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수동채권의 원금,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자동채권으로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소멸시켜야 하는데도, 원심은 각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수동채권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원금이 소멸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 반환채권 전부에 대해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 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까지 이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원리금에서 자동채권의 합계액을 빼는 방식으로 상계하였으므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채무
매매계약
토지
민법
쌍방채무
2021-05-21
민사일반
계약금반환 등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 불가는 계약 해제 사유가 안 된다고 본 사례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김계약(가명)은 2019년 3월 1일 울산 △△군 ○○프라자 6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 126,497,000원으로 정하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김계약은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 12,649,700원과 1차 중도금 12,649,700원 합계 25,299,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면, 전체 공급대금 중 60%에 해당하는 2차 중도금 75,898,200원에 대하여는 ‘무이자 대출’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잔금 25,299,400원은 입주시(다만 잔금 납부일은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 원고가 지정하여 통지하기로 정하였다)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지연시 연 15%의 연체요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9년 4월 8일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공급계약상 김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년 10월 24일 사용승인이 있었고, 2019년 11월 4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9년 11월 19일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상 미납금액을 2019년 11월 21일 까지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무이자대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갑 2,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공급계약상 2차 중도금 75,898,200원에 대하여 ‘무이자 대출’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따라서 매수인이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피고는 잔금 지급시까지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에 대한 잔금 지급시까지의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중도금 원금에 대하여만 그 지급을 청구하였던 점, 피고 또한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주면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지급에 충당하고 잔금지급시까지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중도금 납부의무는 매수인의 주된 계약상 의무인 점, 따라서 설령 원고가 중도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에 대한 협조가 없을 경우 피고는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중도금에 대하여 잔금지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고 있고,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지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즉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상 주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중도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으나(민법 제109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그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동산
대출
민법
공급계약
2021-01-21
가사·상속
이혼 등
피고만 항소한 이혼 사건에서 항소심 심리 결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본 사안 1.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로 200만 원 내외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투병 중인 피고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피고의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2700만 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 소유 아파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일이후로서 원고와 피고가 동의하고 있는 2019년 5월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소비하였으므로, 위 돈은 피고가 피고의 어머니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로서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투병 중인 피고의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피고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2700만 원을 반환받아 피고 소유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 상당을 피고 어머니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40%, 피고 60%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태양,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등 고려하여 정함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혼 성립 후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분할의무자는 그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상 피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새삼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연손해금 부분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재산분할
지연손해금
이혼
2020-08-27
민사일반
기타(금전)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그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유예된 때로 이행기가 변경되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와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어떠한 경우에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는 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및 이행경과, 기한 유예가 채무자의 이익이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분양대금 잔금 일부를 연체 중이던 피고에게 최종 정산된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면서 당초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 납부기한을 유예해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위 분양계약은 성립 당시부터 점포 추첨 후 분양대금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잔금 이행기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납부기한 유예 통지는 최초 분양계약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잔금 일부를 미납하고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에서 정한 연체료를 따지지 않고 원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 이상 연기해주는 내용이어서 피고의 이익이 되고 그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잔금채권의 이행기일이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채권관계
묵시적합의
2017-04-18
임금
1) 기초사실 및 쟁점 2015년 3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회합○○○○○○호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의 보증금 채권과 판매수수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은 2015년 8월 13일 회생채권(대여, 상거래 채권 등) 중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48.4% 면제, 16.6% 현금변제, 35% 출자전환,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로 한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 피고회사는 2015년 8월 28일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및 판매수수료의 16.6%에 해당하는 332만3565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년 2월 3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조기 이행하였다는 사유로 회생절차를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이 위 회생계획에도 불구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가 피고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대리점, 중간관리점, 백화점 직영점, 본사 직영점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09년 3월 20일경 피고회사의 직영점에 매니저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년 11월 30일경부터 피고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C백화점 ○○점의 중간관리점을 운영한 사실,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회사에 귀속하고,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운영비용을 부담하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가 중간관리점 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는 공익채권이라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
2017-01-19
손해배상(기)
갑 제7, 1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으로 봄이 마땅하다. 이에 반하는 증인 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2012년 8월 8일 이00로부터 인천 남구 숭의동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였고 2012년 9년 13월 D에게 위 대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0억 3,500만 원(이후 공사금액은 10억 8,000만원으로 변경됨)에 도급주는 공사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위 신축공사는 2013년 6월 20일경 완공되었다. D은 피고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실제 사업주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9월 23일 300만원, 10월 18일 200만원, 10월 29일 320만원, 11월 29일 320만원, 12월 23일 320만원, 2014년 1월 28일 300만원, 2월 24일 300만원, 3월 6일 200만원, 3월 21일 250만원, 4월 24일 2,250만 원, 4월 28일 1,650만원, 5월 27일 320만원, 7월 28일 33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A상환' 또는 'A상환금'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하는데, 이는 피고가 돈을 송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표시한 내용과 배치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몇 차례를 제외하면 지급시기나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하고,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준 돈이 없다는 점에서 생활비라기보다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2014월 9월 29일경 대화한 내용에서, 피고는 "다음달 다다음달 해서 다 집이 팔려서 입주하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자 못 낸 거 한꺼번에 드린다니까요", "할아버지 이자 드리고 없어요", "할아버지 일도 원래 750씩 하면 1년 하면 1억 아니에요, 이자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2014년 10월 12일경 대화한 내용에서 원고는 “너 그거 이자 다 넣었니?”, “너 아직 이자 안 넣었어?”라고 말하고, 피고는 “은행을 못 가니까 못 넣었어요”, “아직 못 했는데”라고 답하였다. 즉, 이 사건 금원이 오고간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는 2014년 10월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제가 할아버지 돈을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이 끝나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와야 할아버지 드리죠", "분양 좀 하고 돈 들어오면 바로 드릴게요"라고 말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이 없으면 다만 얼마라도 넣어"라고 말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주고받은 후 피고가 신축공사를 하여 수익을 얻었는지, 그 수익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마) 피고는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도 받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시공이익은 원고가, 분양이익은 피고가 갖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서 분양이익 외에 시공이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바) 위에서 본 돈의 지급시기나 전화통화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수차례에 걸쳐 원리금의 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보인다.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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