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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 지연손해금채권은 그 원본채권의 일부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채권으로 원본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제1심판결 선고 후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대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과 그 개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이 제1심에서 인용한 액수보다 적어졌다면, 별개의 소송물인 원본채권에 대한 인용액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원본채권 부분에 대한 항소만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기각하고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바로잡았어야 할 것이므로, 원본채권에 대한 인용액이 늘었음을 이유로 지연손해금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에는, 소송물에 대한 법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법리를 각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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