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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임금등. 부당이득금반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후 그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없는지 여부(소극)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규정하고, 제3항은“최저임금의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종사하는 근로자(이하‘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경우, 2007.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정하고 있다(이하‘이 사건특례 조항’이라 한다).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및‘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 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하려는 데에 있다(헌법재판소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반하여 무효이다. ☞ 피고의 노사가 택시운행을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월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중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원고들이 종전과 같이 도급제방식의 근로계약을 선택하여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들과 피고가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 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이 사건 특례 조항의 입법취지와피고가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이후에도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게 된 동기와 과정,원고들이 피고와 도급제 방식의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특례 조항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택시
운전
근로자
도급제
최저임금법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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