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록 망인을 실제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자살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엽제후유증이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게 한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그 밖에 다른 자살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고엽제후유증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망인에게 기존의 정신질환 전력 등이 없고, 폐암 외에는 가족 문제나 경제적 문제 등 사적인 생활영역에서 망인이 자살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망인의 폐암에 대한 치료경과나 사망 직전 상태의 악화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자살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결국 폐암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고엽제후유증인 폐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신청을 거부한 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