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년9월30일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년2월14일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증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판단이 이 사건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위 민사재판에서 원고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A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민사·형사사건에 오랜 시간 관여하게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