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7조 제3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외국에서 통용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 등은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형법 제207조의 제3항에서 정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만일 그와 달리 위 형법 제207조의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 등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이는 위 처벌조항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미합중국 100만달러 지폐 및 미합중국 10만달러 지폐를 위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위 지폐들의 미합중국에서의 강제통용력 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진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이라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