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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국가경제체제의 근간인 통화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은 통화에 대한 안전과 신용을 해쳐 국가 통화의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화폐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통화를 위조함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과 조직을 동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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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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