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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60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24민사부 2023. 9.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2021년 사망)은 1987년 3남(A)과 장남의 아들(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1/3씩을 증여함 - 망인의 딸인 원고들이 피고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 쟁점 - 상속개시일 약 34년 전 망인이 손자들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할 당시 쌍방에게 민법 제1114조의 해의(害意)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 증여받은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 특별수익의 가액 산정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민법규정들이 위헌인지(소극) □ 판단 - 원고들 주장은 제1순위 법정상속인이 아닌 피고가 특별수익의 한 당사자로서 이에 관한 유류분반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함.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해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임. 아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1987년경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을 예견하면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20다247428 판결, 2010다50809 판결). 따라서 손자들이 증여받은 지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 ① 망인은 증여시점으로부터 34년이 지나 사망함. ② 증여 당시 망인이 향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 또는 일신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없고, 망인은 실제로 2020년경까지 꾸준히 경제활동을 함. ③ 증여 당시 망인의 처는 별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은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식하였으며, 2017년 처의 사망으로 이를 상속받음. ④ 망인은 처가 2004년 매수한 건물을 상속받은 다음 처분하기도 함. A는 증여받은 지분을 2017년 257,790,000원에 매각하였는데,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267,394,101원을 기초재산에 산입함 - 한편 피고는 유류분 관련 민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는데, 일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2007헌바144 합헌 결정 및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기각함(서울고법 2023카기20073) (원고일부승)
유류분
증여
상속
2024-01-06
헌법소원사건
사건개요 ○ 청구인에 대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약식명령은 송달불능된 뒤 2010. 11. 11. 공시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14. 12. 18.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며, 재항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48조부터 제458조까지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48조 제1항과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결정주문 ○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48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에 대한 판단 약식명령절차는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경미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은 약식명령청구가 적당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통상의 재판절차로 사건을 넘겨 재판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또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공판절차에 의한 1심 재판이 개시되고,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약식절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판절차의 예외로서 약식명령절차를 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약식절차의 피고인을 공판절차의 피고인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2013. 10. 24. 2012헌바428 결정에서 재판관 5(합헌): 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약식명령은 경미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가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하므로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불복기회를 박탈할 만큼의 단기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결정에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바, 위 조항은 약식명령의 고지 방법인 송달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불복기간으로 정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도 위 2012헌바428 결정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결정에는 위 2012헌바428 결정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홍세미
2016-05-13
헌법소원사건
사건개요 ○ 청구인에 대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약식명령은 송달불능된 뒤 2010. 11. 11. 공시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14. 12. 18.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며, 재항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48조부터 제458조까지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48조 제1항과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결정주문 ○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48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에 대한 판단 약식명령절차는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경미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은 약식명령청구가 적당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통상의 재판절차로 사건을 넘겨 재판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또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공판절차에 의한 1심 재판이 개시되고,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약식절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판절차의 예외로서 약식명령절차를 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약식절차의 피고인을 공판절차의 피고인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2013. 10. 24. 2012헌바428 결정에서 재판관 5(합헌): 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약식명령은 경미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가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하므로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불복기회를 박탈할 만큼의 단기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결정에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바, 위 조항은 약식명령의 고지 방법인 송달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불복기간으로 정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도 위 2012헌바428 결정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결정에는 위 2012헌바428 결정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홍세미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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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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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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