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위험
검색한 결과
79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헌법사건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 헌법불합치
■ 판시사항 1.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고, 2023. 7. 11. 법률 제19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는 2022. 1. 27. 2019헌바161 결정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연금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지급정지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재취업소득액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할 경우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여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큰 반면, 보수 수준과 연계하여 연금의 일부만 감액하거나 적어도 연금과 보수의 합계액이 취임 전 퇴직연금보다 적지 않은 액수로 유지되도록 하여 생활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과 군인연금법상 퇴직연금은 그 주된 취지가 동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와 퇴역연금 수급자는 지급받는 의정비가 동일하며, 연금이 전부 지급 정지된다는 사정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전액 지급 정지하는 것에 있으므로, 입법자로 하여금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2023. 7. 11. 개정되었으나, 개정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여전히 적용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그 적용을 중지하기로 한다. 당해사건에서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요지] 나는 2022. 1. 27. 2019헌바161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는 다른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보수인 의정비는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므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상적인 운영과 존속 등 공익을 고려할 때 구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군인
퇴역연금
군인연금법
전역
2024-04-26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092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092 보험금 제24민사부 2023. 9.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혼자 탑승하여 출발하다가 자동차와 함께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후유장해를 입음 원고는 피고들(보험사)에게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그 증거로 원고의 채권자 A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함 □ 쟁점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면책사유 중 ‘우연한 사고’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들의 증명 정도 □ 판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원고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듯한 A에 대한 문자메시지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A로부터 상당한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독촉을 받고 있다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수령한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원고나 그 가족들이 사고 이전에 A에 대해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② 나아가 채무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점(규모가 크지 않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등과 같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제사실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먼저 증명되어야 함. 피고들이 이러한 전제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항소기각(원고일부승)]
면책사유
보험금
우연한사고
2024-03-11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116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기각 확정>
2021노116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기각 확정> 제7형사부 2023. 5. 19.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 휴대폰을 할부판매한 후 단말기는 즉시 중고휴대폰 매입자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교부하는 속칭 ‘휴대폰 깡’을 하고, 대리점을 거쳐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음. 피고인이 대리점을 통해 통신회사에 정상적인 할부판매인 것처럼 기망하여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상당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됨 □ 쟁점 - 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소극) 및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적극) □ 판단 - 종래 ‘휴대폰 깡’의 경우 통신회사와 대리점 사이에 고객이 할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었다고 평가하여, 통신회사 소유 단말기에 대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음. 그런데 통신회사와 대리점 사이에 단말기 소유권이 대리점에 이전되는 것으로 위탁대리점계약이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통신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이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통신회사가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해주지 않는 한 대리점이 단말기만을 할부판매할 수 없으므로, 통신회사가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하는 행위는 이동통신서비스와 결합된 단말기의 할부판매까지 승인하여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교부할 수 있게 하는 처분행위로 볼 수 있음 - 통신회사에 단말기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대폰 깡’으로 인해 통신회사가 단말기 자체를 잃는 손해를 입지는 않음. 그러나 통신회사는 대리점에 외상으로 단말기를 공급하여 단말기 대금채권을 보유하는데, 대리점의 할부판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리점으로부터 고객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단말기 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므로, 고객이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대리점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통신회사가 위험과 손해를 부담함. 따라서 ‘휴대폰 깡’에 의하여 단말기를 편취당한 대리점의 손해가 그대로 통신회사에 전가되어 결국 통신회사는 단말기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어, 통신회사에 대하여 단말기 편취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함[원심파기(공소장변경), 유죄]
휴대폰깡
사기
단말기편취
2024-02-02
교통사고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제7형사부 2023. 11. 24. 선고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어린이를 충격하여 어린이가 사망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같은 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로 기소됨 □ 쟁점 -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 판단 - 1개의 운전행위로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① 신호위반, 음주·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운전자의 여러 종류의 과실이 경합하여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하나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각 과실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는 않음(대법원 2008도9182 판결). 또한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사상한 경우 각 피해자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는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대법원 72도2001 판결) ②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9도9182 판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역시 그 문언(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정한다)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례 규정으로 이해되며, 모두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함 ③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는 법정형이 모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어느 하나의 가벌성이 다른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음[원심파기(죄수), 유죄]
위험운전치사
교통사고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치사
2024-02-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8442 손해배상(기)
제21민사부 2023. 11.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1950. 5.경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 제5조에 따라 정부에 매수되었고, 망인 A는 1954. 6.경 망인 B에게 보상대장상 권리를 양도함. 그럼에도 망인 A는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양도하여 1978. 1.경부터 제3자와 그 전전양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일(1995. 1. 1.) 및 구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후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소유권이 망인 B에게 환원됨. 원고(망인 B의 상속인)는 망인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또는 그 전전양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2021. 9.경 망인 A의 상속인(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쟁점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안에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판단 -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임.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점유자의 점유가 장기간 계속되어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도 진행함 - 원소유자의 소유권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원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소 제기 여부가 전적으로 원소유자에게 달려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들은 등기부상 명의자로부터 토지를 순차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4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하여 1988년경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1998년경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차례로 완성되고 그 후에도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하여 왔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항소기각(원고패)]
토지
소멸시효
취득시효
손해배상청구권
점유취득
2024-01-1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23다225580 주식양도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라는 의사를 표시(현명)하는 방식, 2. 민법상 ‘대리’와 ‘사자’의 구별방법, 3.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한 경우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4.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수임제한 규정 위반 시 민법 제124조 적용 여부(적극) 및 위 민법 조항에 따른 ‘본인의 허락’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쌍방대리행위에 관하여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과 ‘허락’의 방법 1) 민법상 대리는 행위자 아닌 자에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의사표시를 자신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자로(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라는 의사의 표시(현명)는 방식을 불문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가 없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행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적법한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316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등 참조). 2) 한편,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의사표시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여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인과 달리 ‘사자’는 본인이 완성해둔 의사표시의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지만, 대리인도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이상(민법 제116조 제2항), 법률행위의 체결 및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이 대리와 사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나 징표가 될 수는 없다. 그 구별은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서, 상대방의 합리적 시각, 즉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자가 상대방과의 외부적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행위자가 지칭한 자격·지위·역할에 관한 표시 내용, 행위자의 구체적 역할, 행위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권한이나 재량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행위자가 그 역할을 수행함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의 필요 여부, 행위자에게 지급할 보수나 비용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변호사법 제3조)로 하는 변호사가 각종 권리의무의 발생과 법적책임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수반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을 위한 일련의 교섭 과정에 어느 일방을 위한 자문의 역할로 개입한 경우, 그 행위가 대리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한 사자에 불과한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변호사가 아닌 자는 소송·비송·가사조정·심판·수사·조사 사건만이 아니라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도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할 수 없으며 그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이때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등 참조).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이른바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되므로(변호사법 제31조 제2항), 이러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을 받은 경우에도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된다. 4)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가 적용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본인의 허락’이 있는지 여부는 이익충돌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쌍방대리행위에 관하여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이때의 ‘허락’은 명시된 사전 허락 이외에도 ‘묵시적 허락’ 또는 ‘사후 추인’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A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피고들도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사안임 ☞ 원심은, ① 묵시적 대리권 수여의사를 추단할 만한 피고 1의 행위가 불분명하고, 피고 측 변호사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협상·체결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피고 1의 지시·승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측 A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피고들의 대리인이 아닌 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②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자문은 변호사법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수임을 금지한 법률사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1은 매각자문사의 대표이사를 통해 쌍방자문에 동의하였거나 사후 동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① 원심의 판단 중 피고 측 A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피고들의 사자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자문은 변호사법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수임을 금지한 법률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려우나, ②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1이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이자 주된 급부에 해당하는 주당 매매대금에 대한 협상·결정을 직접 하면서 매각자문사의 대표이사를 통해 A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쌍방자문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결론에 있어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변호사
대리
사자
쌍방대리
2024-01-0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769 손해배상(기)
제19-3민사부 2023. 11.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은 2015. 5. 15. 피고가 운영하는 에버랜드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에버랜드 어트랙션 가이드북에 기재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들의 탑승을 거부함 □ 쟁점 피고가 원고들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 피고가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행위는 놀이기구의 이용이라는 용역 제공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시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함 -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피고)이 입증하여야 하는데(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 ① 시각장애인이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성이 비시각장애인보다 특별히 더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한 대기동선 이동 및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놀이기구 사고 및 고장으로 인한 비상대피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비시각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고, 놀이기구 탑승 전 피고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전 안내, 승하차 및 동승 서비스 등 조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정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로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 에 대한 탑승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에버랜드 어트랙션 가이드북을 수정할 의무가 있음 (원고일부승)
에버랜드
장애인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2024-01-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3645 약정금
[제12-3민사부 2023. 6. 14.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조합원임 - 피고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① 조합의 임의 탈퇴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탈퇴 여부를 결정하고, ② 조합원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자격을 자동 상실하며, ③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납입금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 의결로 공제할 금액과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조합의 전임 집행부 이사회는 조합원이 위약금 없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의결함. 원고들은 탈퇴 및 환급청구를 하였고 일부 원고는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 그 후 조합총회에서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은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PF대출 등)에 환불하기로 의결함 □ 쟁점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의 조합 탈퇴 효력(유효) -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 피고 조합규약이 조합원의 해제·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무효의 약관인지 여부(소극) □ 판단 -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은 비법인사단인 피고 조합의 총유재산이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관리처분함. 피고 규약에 따르면 이사회가 조합 탈퇴에 관한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사회가 위약금 공제 없이 환불할지 결정할 권한은 없으나 조합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음 - 창립총회에서 결의된 조합가입계약서에는 탈퇴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조합원이 분담금을 납입해야 환불한다고 정하는데 원고들을 승계할 신규조합원이 가입하지 않았음. 또한 총회결의로 탈퇴한 조합원의 경우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도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납입금반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 -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은 조합원자격을 자동 상실하였음. 규약상 탈퇴와 자격상실은 요건과 효과가 달리 규정되어 있고, 조합원 지위 상실 전까지 환급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총회결의가 없었으며,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게 된 사람들의 권리를 나머지 조합원들이 사후 결의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환급해야 함 -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이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면, 예기치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합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잔존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고, 조합원이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벗어날 수 있어 합리적 균형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규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거나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움(원고일부승)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분담금환불
2023-11-24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99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99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제13민사부 2023. 9. 22. 선고]<언론> □ 사안 개요 - 피고(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 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교회 건물 등을 재개발조합에 인도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인도 집행을 수차례 거부하여 재개발조합이 원고 교회에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해, 원고가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이 사건 보도 중 ‘알박기’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소극) 및 ‘알박기’ 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알박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는 보도를 전체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5다65494 판결 등 법리를 전제로, 재개발조합의 원고 교회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경위를 보도하면서 이를‘알박기’ 사례로 표현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의 인터뷰 말을 인용하고 여러 문제점을 소개·지적, 우려·비판하는 과정에서 ‘알박기’용어로 표현한 점, ‘알박기’용어가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상황을 비유하거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보도 중 ‘알박기’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보상금 지급 경위에 관하여 허위성 없는 사실관계를 보도하면서 조합, 건설사 및 증권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원고의 버티기 행위로 발생할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알박기’용어로 압축 강조한 점을 종합할 때, 설령‘알박기’표현으로 다소의 수사적 과장과 비판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보도의 전체적·객관적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므로 이를 따로 떼어내 허위라고 볼 수는 없음 - 보도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비판과 감시기능의 일환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원고 교회는 교회 이전 문제 외에도 사회적 활동과 논란거리로 인해 이미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의 주목을 받아온 종교단체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는 등으로 사회적 평가 내지 인격권 저하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도 있는 점, ‘알박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의 반박 입장도 게재한 점, 그밖에 보도의 표현방식, 보도의 경위와 목적,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알박기’ 표현과의 전체적 연관성, 당사자의 지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알박기’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함[항소기각(원고패)]
정정보도
알박기
사랑제일교회
2023-11-21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 1.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 12. 31. 제정 당시 사업주의 작업중지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 1. 5. 법률 제4916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에서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업재해 즉,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와 같은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구 산업안전보건법(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6조 제2, 3항, 한편 2019. 1. 15.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52조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피고 회사에 인접한 이 사건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 회사의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조합원 28명에게도 대피하라고 말하였음. 이에 따라 11:30 무렵 조합원 25명이, 11:50 무렵 조합원 3명이 작업을 중단하고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이탈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누출사고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객관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상황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노조활동으로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원고의 작업중지권 행사는 적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누출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 회사 및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누출사고로 누출된 물질인 티오비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독성이 강한 기체이고, 당시 반경 100~150m 내에 있는 공장 근로자들에 대해 대피를 유도하였으며, 반경 1km 내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피방송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황화수소의 분산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고, 상당한 거리까지 유해물질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오심,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공장에서도 오심, 구토,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정도의 거리에 있던 피고 회사 작업장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누출되었고 이미 대피명령을 하였다는 취지의 소방본부 설명과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토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대피하면서, 노동조합에 소속된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대피를 권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전제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작업중지권
근로자
징계
누출사고
2023-11-1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