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호적등본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 혼인신고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이고, 이혼 및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호적을 정리한 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 후에도 피고인과 정교관계를 계속 유지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때는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아니라, 피고인이 거처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의 혼수품을 절취하여 이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