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후단은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 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 그리고 법 제131조 제1항은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부동산 등기의 원인을 무상취득, 유상취득, 원시취득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등록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내지 1,000분의 20으로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경우 그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령의 주된 입법 취지는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단기간 내에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막으려는 데 있는 점, 대도시 내의 법인이 기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유 부동산에 분산된 지분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에 따른 인구집중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 제131조 제1항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등기를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에 의한 등기와 구별하여 특별히 낮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중과규정인 이 사건 법령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도 양자의 등기를 달리 취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함에 따라 하는 등기는 이 사건 법령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