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될 당시의 구 건축법 시행령부터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공동시청 안테나시설 외에 종합유선방송 수신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는 공동주택에 종합유선방송의 시청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도록 강제해 그 입주자들의 방송선택권 내지 종합유선방송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비록 단체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이 입주민들의 유선방송 시청시설에 관한 대안 없이 기존의 유선방송선로를 차단한 것은 건축 및 주택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방송선택권 내지 유선방송시청권을 침해했고, 이는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