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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구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2항, 제4항, 제62조 제2항, 제91조 제4항, 제5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2. 구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7항 제2문 및 제3문 중 각 ‘제55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시킴으로써,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문화재 발굴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사업시행자가 발굴조사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시행에 나아가지 아니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 등이 발굴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완화규정을 두고 있어 최소침해성 원칙,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한편, 위 법률조항 중 제3문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 시행자 비용부담원칙을 완화시켜주는 조항으로서 수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수혜대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예산상황 및 지방자치단체별 경제수준,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반드시 법률로써만 규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입법목적 및 그 연혁을 통하여 볼 때,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 예산상 그다지 문제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사에 한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구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1항 및 제8항도 이 사건 문화재 발굴비용 부담조항과 마찬가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해서만 지표조사 의무가 부과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평등권도 침해하지 아니하며,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4. 구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9항, 제58조는 모두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 문화재 지표조사비용과 발굴비용을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부당한 재산상 부담을 지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1)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행위는 문화재를 보존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설공사 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국가가 스스로 부담함이 마땅하고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이유가 없다. 문화재보호라는 이 사건 문화재 조사·발굴비용 부담조항의 당초 입법목적과는 달리, 위 법률조항은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기간 지체에 더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문화재 조사·발굴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피하려는 사업시행자들에 의하여 불법적인 문화재 파괴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문화재 조사·발굴비용 부담조항과 같은 불합리한 규정을 두고서, 국가가 헌법 제9조에 의한 문화재보호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발굴 결과에 따라 건설공사 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설공사를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문화재 조사·발굴비용을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건설공사 예정지 안에서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 문화재청장이 직접 또는 대행자를 시켜 발굴한 경우는 물론이고 건설공사 시행자가 허가받아 발굴한 경우에도,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으면 그 문화재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귀속되고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산권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문화재 조사·발굴비용 부담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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