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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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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1.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예방과 보상을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분담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이 사건 계약이 업무위탁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방송은 대본 내용의 변경, 납품된 드라마의 수정 등을 통하여 공동 제작사에게 이 사건 드라마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공동제작사는 드라마 제작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 망인이 독립하여 그 완성 등을 결정할 수 없는 편집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다만, 연출자와 소통이 중요한 편집업무의 특성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연출자로부터 직접 업무내용을 지시받도록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였다. 공동제작사 중 이 사건 계약대금을 부담한 이 사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망인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나. 망인은 드라마 제작일정에 맞추어 ○○방송 편집실에서 편집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근무시간과 장소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었다. (1) 공동제작사는 방송 4시간 전까지 이 사건 드라마를 완성하여 ○○방송에 완제테이프를 납품하여야 하고(이 사건 외주계약 제6조, 특약사항 제9조) 망인은 이 사건 드라마의 연출자가 정하는 제작일정 및 방식에 따라야 했다(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 (2) 망인은 공동제작사의 촬영이 완료된 데이터가 도착한 때부터 방송 전까지 편집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통상 방송 당일 최종 작업을 하였다. (3) 일반적으로 편집자는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편집실에서 작업한다. ○○방송은 공동제작사에 제작인프라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이 사건 외주계약 특약사항 8의 가), 이 사건 사업장에 편집장비가 설치된 5층의 편집실을 배정하였다. (4) 망인은 2015년 8월 1일 쓰러지기 전에도 ○○방송의 편집실에서 연출자 등과 이 사건 드라마 편집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계속적·전속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편집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계약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특정할 수 없었고, 편집업무, 즉 근로의 대가를 회당 일정한 금액의 형식으로 수령하였다. (1) 이 사건 드라마 편집업무에 1회 당 약 3~4일이 소요되었고, 망인은 매주 2회분씩 작업하였다. 망인이 편집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망인은 공동제작사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 (3) 이 사건 드라마는 50부작이나 ○○방송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기간은 드라마 촬영종료 시점까지로, 제작편수의 증감에 따라 종기가 변동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드라마
사망
근로자
2021-01-28
행정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과로로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2002년경 사단법인 ○○○협회에 입사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5년 1월경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했다. 나. 망인은 2016년 6월 27일 및 2016년 6월 28일 이틀간에 걸쳐 ○○○협회의 회의와 거래처를 위한 여러 세미나 및 회식에 연달아 참석하였는데, 2016년 6월 29일 집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2017년 6월경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소견이 나타나는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부지급 처분을 했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직무가 과중함에 따라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질환인 비후성심근증, 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협회에 입사한 이래 13년 가까이 계속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망인에게 구매부의 업무가 크게 낯설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매부는 망인이 전보되었을 무렵 외부적 요인으로 사료 수입신고와 관련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단순히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적에 따라 종전과 달리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것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하여 ○○항, ○○항 등 거리가 먼 지역까지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협회는 구매부의 종전 근무자들이 연이어 사직함에 따라 관리직은 물론 실무직의 역할을 두루 수행할 수 있는 망인을 구매부에 전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적받은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개최 회의에 참석하는 이른바 대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여러 중요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후 ○○○협회는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분리하여 기획조사부로 이관하기도 하였으므로 구매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하기 곤란할 만큼 다양하고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망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는바, 그 스스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구매부에서 실질적인 최선임자라는 생각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2013년경 건강검진 결과 약한 정도의 고혈압 소견이 나타났으나, 2015년경에는 정상 수준을 회복하였고, 2016년경에는 오랫동안 피워온 담배를 끊는 등 건강관리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라.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여 단기간에 체력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가중되었고, 사망 전날에는 예정에 없던 이사회에 급히 참석하여 다음 날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받아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비후성심근증이 의심되고, 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던 망인과 같이 구조적인 심장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단기간의 업무 과다나 돌발적인 업무 변화와 같은 급성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거나, 예정에 없던 주요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일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돌발적인 업무 변화로서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재해
사망
과로
2020-08-20
행정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판단 가. 인정사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30분 전인 2018년 12월 7일 15시 53분 경 요양의료기관인 ◇◇◇병원에 도착하여 16시 6분경 진료를 받았고, 그곳에서 건네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근처인 구리시 △△로 **에 있는 ○○약국으로 가서 약을 건네받았다. ② ◇◇◇병원 및 ○○약국은 망인의 주거지로부터 약 500m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망인의 주거지와 ◇◇◇병원 및 ○○약국을 오가는 경로위에 있다. ③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생략) ④ ◇◇◇병원에서 근무하는 망인의 주치의는 최근 3개월간 망인이 두통, 입마름, 호흡 곤란을 호소하였고, 망인은 간 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 위 각 증상과 질병에 대한 약물 치료를 진행하였으며, 망인이 가끔 두통과 난청,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의 자문의들은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경막하 출혈 등 외상성 손상이 원인이 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을 치료하고자 요양기관인 ◇◇◇병원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다녀오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였다는 이른바 업무수행성과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 즉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이른바 업무기인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유형을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때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또한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의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요양 중인 산재 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까지도 업무상 재해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에 수반되는 위험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고의 발생장소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인지 여부는 본질적인것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로 현실화된 위험이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된 것이 아니라 그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수반된 것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할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은 반드시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일단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1992년 6월경 이후 주거지 근처의 ◇◇◇병원에서 위 상병에 관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며 요양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년 12월 7일 역시 ◇◇◇병원에서 위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데, 위 진료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30분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망인의 주거지에서 ◇◇◇병원을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 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를 치료받고자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
사망
업무상재해
질병
2020-02-13
민사일반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판결 등 참조).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참조).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업무상 과오에 대하여 징계, 승진 누락,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와 달리 자살 전 망인의 업무나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업무가 과도하지도 않았으며 망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동료 직원들과 비교해 볼 때 망인에게만 우울증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자살행위
근로자
2019-05-16
산재·연금
행정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척추손상을 입고 심정지로 사망하여 그 유족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한 사건에서 유족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고혈압, 급성심근경색, 복부대동맥류, 사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등 다수의 동맥경화성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는 일반적으로 심정지로 인한 심장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망인의 사망을 직접 진단한 E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및 혈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근경색 등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내과적인 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바로 동맥경화성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에 따라 E병원에서는 망인이 복부대동맥류 등 동맥경화성 질환 외에 이 사건 상병(척수손상)에 의한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비중 있게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F병원에서도 장기간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을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지적하는 의견을 개진한 점, ③ 망인은 2008년경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그 증상이 완치된 것이 아니라 고정된 것에 불과하였고, 망인은 사망 전날까지 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바, 망인의 척수손상은 치료 종결 후 사망 전까지 7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것이어서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므로, 위 각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은 수긍이 가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 증세가 동맥경화성 질환과 경합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
부상
업무상질병
2017-09-15
노동·근로
산재·연금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동료 직원의 사직과 일일배송량 증가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상병 발생 당일 상차작업 과정에서의 격무로 인해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인의 주된 업무내용은 무거운 화물을 상·하차하는 것과 화물트럭을 야간에 운전하는 것이었으며, 그 업무형태도 오후부터 야간에 이르는 주야근무로서 별도의 휴게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중량물을 다루는 업무내용은 비교적 왜소한 체구의 망인에게는 상당한 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육체적 부담은 야간근무와 휴게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4년 8월 15일과 2014년 9월 6일에 망인과 한 조를 이루어 상·하차 작업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으나 인원보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이후 망인은 동료직원 1인의 간헐적인 도움만을 받는 상태에서 3인 1조로 이루어지던 상·하차 작업을 혼자 담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는 크게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14년 9월경에는 추석을 전후하여 소외 회사의 일일배송량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는 더욱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4년 9월 14일은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8시간 30분의 주야근무를 마치고 2014년 9월 15일 02시30분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2014년 9월 15일 14시00분경 소외 회사에 다시 출근하여 1차례 물류 운송작업을 마친 다음 당일 20시00분경부터 상차작업을 하였는데, 상차작업을 하던 도중인 21시30분경 트럭 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다. 망인이 상차작업 도중 쓰러진 당일의 일일배송량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배송량 중 최고수치를 기록한 날이었다. ④망인은 생전에 건강검진을 받거나 병원진료를 받은 바 없으므로, 건강검진기록 등을 통해 기저질환을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이며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75% 이상이 고혈압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위 협회 소속 의사는 망인의 출혈부위를 보면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망인에게는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통상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뇌출혈 등 비가역적인 신체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망인은 트럭 위에서 중량물을 끌어올리는 상차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상차작업 도중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도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유족급여
장의비
근로복지공단
야간근무
휴게시간
2017-08-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 흡연, 음주 등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C은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음에도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30여 년간 1일 2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으며, 이전보다 횟수나 양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013년에도 1주일에 1일, 1회 5잔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는바, 이러한 기존 질환이나 생활 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소외 회사와 ◇◇◇◇◇◇◇사와 저작권 문제로 전산팀 팀장이었던 이C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C의 직장 동료이던 증인 홍순영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와의 저작권 분쟁 문제는 다른 회사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어서 소외 회사에 특유한 문제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위 업무는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며, 소외 회사가 위 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이C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압박 내지 질책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C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이C의 건강상태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C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6-03-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고, 다만,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 간에서 지방간 등 소견이 있어 사망과의 연관성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인 점, ② 망인은 일주일에 4회, 회당 2병 정도의 소주를 마시는 등의 음주습관이 있었고, 이는 망인의 지방간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30분 정도여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망 전 3달 동안 특별히 초과 근무를 하였다거나 업무 내용이 변경된 사실도 발견되지 않으며,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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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증상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 ①망인은 사망 무렵 이전에 가족관계나 대인관계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자살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도 않았으며,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②망인은 작업반을 옮기기 전에도 건강검진결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격통제반으로 이동한 후 평소 다뤄보지 않았고 관련 지식도 없는 업무를 처음으로 다루게 되어, 새로운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작 및 시험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당초 일정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일을 마쳐야 하게 되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인원 증원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생소한 작업을 단시간 내에 마쳐야 하는 상황은 정상적인 업무 환경이라고 할 수 없고, 내성적이고 꼼꼼한 성격의 망인은 심적인 부담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망인은 사망하기 전 2주 동안 44시간 이상의 연장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 본격적으로 작업이 개시되기 전이었음에도, 망인은 상당히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④망인은 자살하기 4일 전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망인이 호소한 바와 같이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적응, 작업 지연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망인에게 불안장애, 적응장애를 유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설령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정신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판결 등 참조). ⑤망인은 업무 적응과 납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밝히면서 퇴직을 결심하였다가 모(母)의 만류 등으로 번복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장애 등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치의가 자살 전날 망인에게 입원을 권유할 정도로 그 정신장애 증상이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망인은 입원을 권유받은 다음 날 새벽 유서도 없이 집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⑥제1심의 대구카톨릭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망인이 사망 당시 우울증상을 포함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다면 무기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큰 상태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위 감정촉탁결과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하기 약 2주 전부터 불면, 불안, 무기력 상태, 우울한 기분, 식욕저하를 호소하여 불안장애, 적응장애, 급성스트레스성 상태로 진단받아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증상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참조).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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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면역기능이 현격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 또는 잠복한 바이러스가 활성화돼 발병한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망인이 D사에 입사해 3주간 근무하면서 8시간 근무한 2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초과근무를 했고, 그 중 12시간 근무가 3회, 토요일 14시간 야간근무 1회, 평일 야간 10시간 근무가 5회 있었는 바 근무시간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3주의 근무기간 중 1주와 3주차는 주간 근무였고, 2주차는 야간근무를 하는 등 1주 단위로 근무시간대가 변경되면서 급격한 주·야의 생활변화가 있었다. 망인의 업무는 컨베이어시스템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차량검사 등 여러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작업량도 근무시간 9시간50분 기준 474대로서, 그 근무의 강도가 높다고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상병 이전 중한 질병을 앓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당시나이도 만 28세에 지나지 않아 특별히 면역기능이 저하될 다른 사정이 없다고 보인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다이어트를 위해 점심을 굶기도 했다는 사실은 그 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면역기능 저하의 주요한 이유로 볼 수 없다). 망인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베이어시스템의 특성상 동료 작업자와 같은 속도로 차량 검사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과중한 근무 및 야간 근무, 주·야간 근무시간대의 변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적지 않은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바이러스 감염이나 감염증상의 발현은 신체 면역력과 관련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와 연관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와 배치되는 듯한 의학적 견해, 즉 바이러스성 뇌염은 감염성 질환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고 망인의 작업과정과 작업환경이 바이러스 감염을 야기할만한 환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과로나 스트레스, 망인의 작업과정과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일 뿐, 어떠한 경로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현격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 또는 잠복한 바이러스가 활성화돼 바이러스성 뇌염에 이르게 됐음을 부정하는 견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해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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