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유죄판결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2노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5형사부 2022. 7. 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2021. 6. 24.경 서울동대문우체국에서 자신이 수입한 필로폰 241.87g이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되어, 필로폰 수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마약류를 수입한 피고인이 마약류가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된 경우, 마약류 수입죄 외에 마약류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소극) - 마약류의 수입 범행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본문의 이수명령 대상이 되는지(소극) □ 판단 - 수입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수입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수입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입죄가 예정하고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입행위에 흡수되고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되지 않음. 반면 시간의 경과, 장소의 이동, 소지 형태의 변경 등으로 보아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지행위는 수입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수입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10도107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우체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이 사건 필로폰이 숨겨진 우편물을 수령한 행위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행위에 흡수되고 별도의 이 사건 필로폰 소지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법원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함(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본문). 마약류 수입의 범행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본문에서 정한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8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 사례 (일부무죄)
수입
마약류소지죄
마약
2022-11-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발생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그러나, 모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입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행위자의 범의·범행 동기·행위 상대방·행위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은 현저히 다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등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다툴 방법도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질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유죄판결 확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관하여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불법성이 경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6-04-07
손해배상 청구의 소(카)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ㆍ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는 그 발령의 근거가 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ㆍ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러나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ㆍ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임이 선언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이나 그 상속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한편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참조).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벌에 관한 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1.항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를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별도로 심리하여 그에 따라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내용, 유죄를 인정할 증거의 유무, 재심개시결정의 이유, 채권자를 포함하여 사건 관련자가 재심무죄판결을 받게 된 경위 및 그 이유 등을 종합하여,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ㆍ무효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때에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들의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형법 제124조)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재심이 개시되었고, 동일한 사건의 관련 피고인이 재심에서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이러한 증거자료와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유죄 증명을 위한 증거들 및 관련자 진술서 등에 의하면, 당시 원고들 및 사건 관련자들이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거나 위압적인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 등을 하였고, 나머지 유죄 증명을 위한 증거들은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단순한 정황 증거에 불과한 사정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안
2014-10-3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