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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습절도), 상습사기
피고인은 2006년경 복권에 당첨되어 거액의 당첨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 진주 등지를 돌아다니며 인근 점포에 들어가 종업원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자며 휴대폰을 빌린 다음 종업원 등이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 등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에게 업주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을 기망한 다음 돈을 빌려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8월 23일 오후 6시 30분경 부산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동생들이 싸움을 하여 합의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밤 10시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처음부터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년 4월 6일부터 2014년 2월 23일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06년경 거액의 복권 당첨으로 인해 씀씀이가 커진 피고인이 복권 당첨금을 모두 탕진하고도 위와 같이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5-04-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고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드러낸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A씨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면서 공사계약, 관리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공사금액을 당초 입찰금액보다 높게 책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관리업체 등으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기도 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입주민 등에게 재산상 손실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금액보다 부풀렸다’는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다음 ‘A씨 등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기는 했으나 이는 A씨 등이 놀이시설 공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관적인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해 이를 A씨 등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보고 내지 진술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적인 영역의 것이라기보다는 아파트의입주민들에게도 중요한 관심 사안일 수 있는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법 역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격적이거나 과격하다고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A씨 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A씨 등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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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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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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