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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 사고 무렵에 불광천의 상류인 북한산, 은평구 등에 집중호우가 있었고, 이 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으면 그 물이 하류인 불광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상암지하차도는 자주 침수되던 지역이므로, 피고(마포구청)로서는 불광천 상류 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으면 이로 인한 다량의 물이 짧은 시간 안에 불광천으로 유입돼 상암지하차도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침수 가능성이 있는 상암지하차도로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고 당시에는 서울시의 비상근무지시가 없었으나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은 피고의 일반적,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서울시의 비상근무지시가 없었다는 사정이 피고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부인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상암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고, 이러한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2-08-06
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중 ‘주민 생업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특별공급’의 하나인 주유소용지 특별공급에 관한 기준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상업용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려는 생활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이 사건 이주대책은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그 기준일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주유소 영업으로서 주유소 부지 및 시설에 관한 보상계약이 체결되어 자진 이전이 이루어진 영업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시행을 통하여 조성되는 일정한 규모의 주유소용지를 특별공급 받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주유소 부지 및 시설과 관련한 종전의 생활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피고 SH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시설과 이 사건 영업이전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설 등을 자진 이전한 이상 비록 이 사건 토지 및 시설의 임차영업자인 원고 회사와 그 소유자인 원고 2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유소 영업자와 주유소 부지 등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와 비교하여 피고의 보상계약 체결과정에서의 다소의 불편 외에는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사건 토지 및 시설과 관련한 종전 생활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한 배려조치에 있어서 차등을 둘 만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영업은 이 사건 이주대책의 기준일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졌고, 원고 2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소유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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