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무렵에 불광천의 상류인 북한산, 은평구 등에 집중호우가 있었고, 이 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으면 그 물이 하류인 불광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상암지하차도는 자주 침수되던 지역이므로, 피고(마포구청)로서는 불광천 상류 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으면 이로 인한 다량의 물이 짧은 시간 안에 불광천으로 유입돼 상암지하차도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침수 가능성이 있는 상암지하차도로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고 당시에는 서울시의 비상근무지시가 없었으나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은 피고의 일반적,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서울시의 비상근무지시가 없었다는 사정이 피고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부인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상암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고, 이러한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