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
1)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4 내지 8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를 4,5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5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와 피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사업장이 위치한 음성군 일대의 평균적인 기사 월급은 월 400만원이었고 C크레인의 다른 기사들 역시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관행과 달리 원고에게만 특별히 5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매월 추가로 지급하면서 고용관계를 형성할 동기가 피고에게 없어 보인다.
나) 피고가 운영하는 C크레인과 같은 영세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그에 고용된 피용자는 장차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피용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도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를 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도 퇴직금을 매월 지급받는 것이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퇴직금을 분할로 수령할 동기가 있었다.
2) 퇴직급 분할 지급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가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이 중간정산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고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위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500,000원을 32개월(2013. 6. 1. ~ 2016. 1. 31.) 동안 지급하였으므로, 그 합계는 1600만원(= 500,000원 × 32개월)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600만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