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음성군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임금 및 퇴직금
◇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 1)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4 내지 8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를 4,5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5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와 피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사업장이 위치한 음성군 일대의 평균적인 기사 월급은 월 400만원이었고 C크레인의 다른 기사들 역시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관행과 달리 원고에게만 특별히 5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매월 추가로 지급하면서 고용관계를 형성할 동기가 피고에게 없어 보인다. 나) 피고가 운영하는 C크레인과 같은 영세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그에 고용된 피용자는 장차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피용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도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를 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도 퇴직금을 매월 지급받는 것이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퇴직금을 분할로 수령할 동기가 있었다. 2) 퇴직급 분할 지급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가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이 중간정산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고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위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500,000원을 32개월(2013. 6. 1. ~ 2016. 1. 31.) 동안 지급하였으므로, 그 합계는 1600만원(= 500,000원 × 32개월)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600만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퇴직금
임금
고용계약
월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7-11-24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음성군의 구 도시계획조례 제6조 제2항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피고 음성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군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토지이용, 건축, 환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과 지방의회의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제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안 여부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런 자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군관리계획의 입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절차위반으로서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행정계획의 핵심은 과거에 형성된 사인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선정하며,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공익 내지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피고는 골프장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매우 미숙한 시행착오와 부적절한 처분을 되풀이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미 두 번의 행정심판을 통해 잘못된 사항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이 필수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요소들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취지 및 입안되지 못한 사업자의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점들을 전혀 이익형량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010-02-1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