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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친권자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사건본인을 경남 의령군에 있는 고모에게 보내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양육을 맡길 계획인 반면, 원고는 사건본인을 본인이 계속 양육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사건본인은 2010년생으로 현재 만 5세가 채 안된 어린 나이이고, 부모를 비롯한 주위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할 시기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건본인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단절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사건본인에게 커다란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비록 외국국적이기는 하나, 현재 부모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들 역시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단지 원고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보다 더 사건본인을 잘 양육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가 다시 원고를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베트남 출신 외국인으로서 피고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경제적·문화적 차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는 일관되게 사건본인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③ 원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와 이혼하게 되면 원고에 대한 출국명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의 양육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을 친척에게 맡겨 양육하도록 하겠다는 피고보다 자신이 계속하여 사건 본인을 양육하겠다는 원고가 더 사건본인의 양육에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출국명령이 이루어질 가능성만으로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는 2014년 실시된 제35회 한국어능력시험에서 200점 만점에 162점을 받아 2등급으로 평가받았는데, 위 시험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듣기 능력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개인적인 대화나 담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하고 추론할 수 있으며, 간단한 실용문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읽기 능력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문이나 설명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간단한 광고문이나 안내문 등의 실용문을 읽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원고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피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 고정적인 수입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신의 노력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할만한 경제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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