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고 줄여 부른다. 2004. 1. 29. 법률 제7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위임근거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구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2004. 6. 5. 대통령령 제18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규정하면서, 한편으로 “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건설업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위임근거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위임근거 법률조항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라는 사회적 책무를 지우면서, 다만 장애인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만 그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규모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고용 근로자의 수’를 제시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일정한 사업규모 이상인 건설업의 사업주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시행될 당시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대한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업종의 사업주와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의무의 부담에 적합한 사업규모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실적액’이란 특정 연도 건설업의 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근로자 300명의 연 임금을 산정한(건설업종 월 평균임금×12월×300) 후, 공사실적액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 노무비율을 역으로 환산하여(근로자 300명의 연 임금 ÷ 노무비율) 얻은 결과로서, 건설업종 근로자 300명분의 공사실적액을 뜻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를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의무의 유무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결국 건설업의 특수성에 맞게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건설업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위임근거 법률조항의 위임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