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교도소의 의무관이 당뇨병 환자인 수용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수용자가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가고 있었고, 당시의 치료 경과에 비추어 내과 영역의 치료만으로는 시력저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되지 못하고 안과 영역의 치료가 행해져야 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수용자의 치료 경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 동태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하였고, 안과 전문의로 하여금 수용자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내과 영역의 치료만을 함으로써 수용자의 양안이 실명상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교도소 의무관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