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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는 2006년 6월27일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2007년2월경 원형탈모증 진단을 받고 A병원, B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년 11월21일 의병전역 하였다. 원고는 군복무 중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원고가 군에서 수행한 복무내용에 비추어 그 직무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또는 선임병 내지 동료 부대원들로부터 가혹행위 내지 따돌림을 당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 원고 소속 부대 내에서 원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병사들 중 원형탈모증이 발병된 병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이와 반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아직까지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발병원인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의학적 증거는 없다. 또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모든 경우에 원형탈모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PX병 복무를 하면서 느꼈다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군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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