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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무효
원고는 혼인신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고 현재까지도 의사능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혼인신고시 원고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다만 혼인신고시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혼인의사의 존재가 추정되게 되고, 원고가 이 사건 혼인신고에 앞서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다거나 피고와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가 원고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기는 했으나, 당시 원고의 혼인의사가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2013-01-17
이혼
1.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이다)으로서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위와 같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이혼사유의 성질과 정도를 중심으로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와 부부간의 갈등해소방식,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그 정도,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 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금치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혼인관계의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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