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6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이자제한법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이자제한법위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이 사건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된 이자에 관하여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한 경우, 피고인을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어 2011년 10월 26일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제8조 제1항으로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 구 이자제한법 제1조는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인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관하여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규정이 2011년 7월 25일 신설되어 2011년 10월 26일 시행되기 전에 윤경희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시행일 이후에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한 사안에서, 이 사건 처벌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자율
이자
이자제한법
2017-09-1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