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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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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반론
1.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관계가 이 사건 제④보도(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보도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어떠한 물질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사실관계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식품위생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가설이나 경험적 자료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관계가 과학분야에 관한 사실(이하 ‘과학적 사실’이라고 한다)이고 그 과학적 사실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그 진실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법원이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그 과학적 사실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추호의 의혹도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로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마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 뿐더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자유심증주의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의 정정보도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언론사가 그 사실적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를 포함하여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그 증명력을 음미하거나 이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여부는 그 이론이나 기술이 실험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론이나 기술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표된 것인지, 오차율 및 그 기술의 운용을 통제하는 기준이 존재하고 유지되는지, 그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이론인지, 기초자료와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석적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을 심리·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언론사가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의 자료로 삼은 과학적 증거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료에 기초한 사실적 주장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이론은 언제나 정당한 것이거나 증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학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므로 불확실성은 과학의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특성이다. 이렇듯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연구를 다루는 언론으로서는 과학의 불확실성을 확신하고 그 과학적 연구의 가정과 전제를 잘 살펴서 신중한 자세로 보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 불확실성은 그 과학적 연구가 첨단과학이나 논쟁적인 과학적 주제에 관한 것일수록 높아지는 것이므로, 언론은 그 보도과정에서 그 과학적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없이 그 의미를 확대하여 보도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과학수준이나 연구 성과에 의하여 논쟁적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어느 쪽으로든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음이 분명하고, 아직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학계에서 일반적·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 언론이 논쟁적인 주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그 과학적 연구의 한계나 아직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관한 언급 없이 그 과학적 연구에서 주장된 바를 과학적 사실로서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면 그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로서는 그 과학적 사실이 틀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위와 같이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가 이 사건 제④보도의 근거로 내세우는 과학적 증거만으로는 인간광우병과 유전자 사이에는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한국인 중 약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이 사건 제④보도는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본 사례 2. 정정보도청구권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된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6헌가3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기 위하여는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가 교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그 후속 정정보도는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후속 정정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문장의 표현방식, 전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문제된 원보도 부분의 의미, 그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 원보도로 야기된 피해상태 등 당해 후속 정정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상태를 교정함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속 정정보도는 보도의 형식적 측면에서 방송분량, 방송의 위치, 시간대, 보도의 횟수와 말하는 속도와 시간, 화면의 구성, 제목이나 자막의 구성 방법, 원보도와의 적절한 대비 등의 보도의 형태와 배치 등이 원칙적으로 원보도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어서 후속 정정보도를 접하는 일반의 시청자가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에 관한 정정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후속 정정보도에서 정정보도청구로 구하는 내용과 일부 유사한 표현이 있었다는 정도이거나 또는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 추후 자체적으로 정정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원보도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여전히 정정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의 후속 보도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부분에 진행자의 짧은 설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자막이나 화면의 구성에 있어서 정정보도라는 점을 표시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의 후속보도가 차지하는 방송분량, 방송에서의 위치, 원보도와 대비한 후속보도의 화면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후속보도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로서의 균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건 제④보도의 허위성을 교정함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준의 정정보도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후속보도만으로는 이 사건 제④보도에 대하여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제⑤보도(미국에서 인간광우병 발생시 우리정부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는 종전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합의로 인하여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서는 일방적으로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 협상 결과, 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으로 인한 차이점을 평가하고 이를 비판하는 피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사실적 주장을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보도를 사실적 주장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이 사건 제⑦보도(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 부분)는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 중 아무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제⑦보도의 내용을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광우병 위험성을 은폐·축소하려 하였다.’는 사실적 주장과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의견의 표명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⑦보도에서 양자를 구분하여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것을 허위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 사건 제⑦보도의 전체적인 의미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제⑦보도는 그 전체를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보도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이 판결에는,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하여는 이미 충분한 후속 정정보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④보도의 허위성에 관하여는 그 입증이 없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⑤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⑦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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