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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 등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되며,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해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년 4월 29일 선고 2010도2328 판결, 대법원 2005년 6월 10일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부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적이 거의 없는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겨울 영하의 날씨 속에서 옷을 전부 벗은 채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 가정형편 등을 비관한 나머지 술을 마시고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잠으로써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하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살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자살 시도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쉽게 잠들 수 있게 소주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며, 자신도 피해자의 곁에서 스스로 옷을 벗고 잠듦으로써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자살의 실행을 물질적·정신적 방법으로 원조해 이를 용이하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옷을 벗고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처인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경제적 어려움, 가정형편 등을 비관해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구조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점, 피고인이 현재 간질장애인인 아들을 포함해 자신의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삶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아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들의 처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피고인이 고인이 된 피해자의 넋을 빌고 고인의 배우자이자 유족들의 아버지로서 고인의 몫까지 성실히 살아가기를 바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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