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참조), 그것이 일반적ㆍ추상적 성격을 가진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서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승진후보자명부는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하며, 같은 규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도록 하고 있다.
위 관련 법리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와 같은 공무원의 근무경력에 관한 평정과 관련된 규정은 일반·추상적인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서 그 자체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공무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에 따른 평정점을 기초로 관할 행정청의 인사조치(승진후보자명부 등재행위 및 승진임용조치) 등을 통하여 신분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공무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그 자체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