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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또 여러 사정과 도시지역의 일반적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주택의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주택의 층별 일조창들의 면적가중치를 활용한 대표 일조시간을 산정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이전에는 비교적 양호한 일조환경을 보이고 있다가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일조방해를 받아 총 일조시간과 연속일조시간이 대략 80% 내지 90%가량 현저하게 감소하여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이르지 못하고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에 이르지 못하게 된 사실, 인천남구 등 주택의 경우 대표 일조시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전 총 일조시간, 연속일조시간, 2층 창을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신축전 연속일조시간 등 인정사실에 비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28.선고 2004다54282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감정(일조, 조망, 프라이버시)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주택에서 조망침해율이 약 10~30%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주택 주위에는 특별히 경관으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고, 이 사건 주택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거나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등의 장소적 특수성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이전에 원고들이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는 조망이익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인접건물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해당 건물의 건축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접주택에서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 노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살피건대, 감정(일조, 조망, 프라이버시)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이 사건 주택 중, 인천남구 (이하 생략) 주택의 경우 사생활 침해등급이 9등급에서 8등급으로 그 침해 가능성이 다소 증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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