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인조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를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약이행’이라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 범위가 이들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입법 목적, 관련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 적용상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나목은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를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그 제재기간은 공사계약의 주채무자에 비해 가볍게 정하고 있어, 하자보수요구에 불응한 공사계약의 주채무자도 위 시행령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주채무자의 경우 하자보수이행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계약의 이행보증은 당해 공사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이고 위 시공의무이행에는 하자보수의무이행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입법의 목적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같은데, 그 시행령은 제76조 제1항 제6호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고 그 시행규칙은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에서 계약의 이행에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는 공사계약자로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인조잔디 구장의 하자가 공사업자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공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2-02-24
등록무효(특)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는 각각 별개의 사실을 구성한다 할 것 이므로, 확정된 심결이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다시 특허가 진보성 결여 및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다른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가 되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1)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뜻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2)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부터 이미 제품생산 전 공정 가운데 마무리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의 표면을 연마가공하는 단계를 거쳐 완제품으로 제작하는 기술은 제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에서 ‘표면 연마가공 공정’의 구체적인 방법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위 ‘표면 연마가공 공정’의 의미를 ‘유리섬유매트를 이용한 파이프 제조공정에서 제품 완성 전 마무리 공정으로, 제품 표면에 남아 있는 바인더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을 고르게 하는 단계’라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당해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후987 판결 등 참조),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3은 ‘온상매트 제조기’에 관한 발명으로서 ‘적층된 부직포를 열압착하여 보온 덮개로 사용되는 온상매트를 제조하기 위한 부직포 압착용 초음파 압착기’에 관한 것이므로, 유리섬유매트를 이용한 단열용 파이프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술내용으로 ‘일면에 점착바인더가 도포된 니들매트를 성형로울러에 권취하면서 가압로울러가 접하게 하여 가압성형되게 하는 기술’을, 비교대상발명 3은 그 기술내용으로 ‘부직포 씨이트와 인조솜을 권취로울러에 권취 시 하부후레임의 일련의 로울러들에 의해 가압하는 기술’을 각각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은 적층구조의 섬유매트(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점착바인더가 도포된 니들매트, 비교대상발명 3에서는 인조솜이 개재된 상하부 부직포 씨이트)를 제작하면서 완제품의 부피를 줄이고 서로 다른 층을 이루는 구조물의 결합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완제품을 고밀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공통되는 점, ② 위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3의 ‘부직포 씨이트와 인조솜을 권취로울러에 권취 시 하부후레임의 일련의 로울러들에 의해 가압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명의 과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된 인접 기술분야의 기술수단의 적용을 시도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통상적인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것인 점, ③ 더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부터 이미 로울러에 권취된 권취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권취로울러(성형로울러)에 별도의 로울러(가압로울러)를 사용하여 가압하는 기술은 제지산업, 직물산업, 제철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여러 산업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용분야나 기술의 인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물건이나 방법의 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3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10-06-1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