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기지국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발신이 끊어진 점, 피고인의 주거지 및 자동차에서 피해자의 혈흔 및 체모가 발견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당시 입었던 옷이 없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절단하고 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김창민에게 비닐봉투와 끈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인천공항 부근을 왕복하였고, 피해자의 사체가 인천공항 부근 해안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살해한 다음, 사체의 양 다리 대퇴부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둘로 나눈 후 여행용 가방과 알 수 없는 용기에 넣어 인천 중구 덕교동에 있는 잠진교 부근 바닷물 속에 던져 사체를 유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