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 취소판결에서 지적된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이루어진 과세처분인바, 그렇다면 제1항 제1호는 이미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될 뿐 이미 동 제척기간 5년이 지난 뒤 제2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인 당해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1항 제1호의 위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제2항의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 부분은 그 입법취지 및 문언적 의미, 조세법의 일반원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석상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명확히 정립될 수 있어 자의적인 적용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법원이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특례 제척기간 내에 판결 또는 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한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허용하고 있는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지나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그 규정내용이 헌법상의 기본권 또는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다른 기본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로 인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