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위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6조 제1항, 제3항,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계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법 제16조 제2항, 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만일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각 처하도록(법 제23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제1호)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법 제16조, 제18조, 법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