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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8. 10. 15. 선고 98도17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2. 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90조에서 제41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당직의료인 제도를 시행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준칙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의료법의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아니한 이상 의료법 제41조와 결합하여 처벌의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결론이 다수의견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이 있음
2017-02-20
부당이득금반환 (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중략]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는 등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이하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이 경우 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배상액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함.”이라는 내용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의 취지와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성격, 그리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서의 ‘소송’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또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보험금 가운데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보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자의 치료비 지급이 피해자와의 합의로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보험자의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피해자인 반소피고가 보험자인 반소원고에 대하여 본소로 반소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 대하여 반소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서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반소원고의 치료비 지급이 반소피고와의 합의로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반소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반소원고의 반소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과의 차액은 반소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14-10-28
용도변경불수리처분취소
용도변경허가권자는 용도변경 때문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1년 7월 27일 선고 99두8589 판결 등 참조). 한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년 11월 9일 선고 2006두1227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 , ① 지하 1층의 기존 용도는 일반목욕탕이었는데, 종전의 용도로 그대로 사용될 경우에 비해 장례식장으로 사용될 경우 반드시 교통량이 증가해 교통 소통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건물 주변이 주거와 상권이 밀집된 곳임에도 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협소하고, 불법 주·정차량 등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건물 부근에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일반적으로 장례식장 방문객들이 상시로 특정한 시간대에 몰려서 과도한 교통혼잡을 유발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통상 장례식장 문상객들은 주·야간에 고르게 분산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시간보다는 교통량이 적은 저녁 이후 늦은 시간대에 문상객들의 왕래가 잦아서 차량통행에 크게 지장을 가져올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병원 입원환자 중 사망자는 2011년도 85명, 2012년도 117명으로서 월 평균 10명 정도인데, 상시적으로 원고가 계획하는 장례식장의 3개 분향소에서 동시에 발인이 이루어져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사유는 이유 없다. 교육환경 및 정서적 환경의 악화 우려가 있어 용도변경을 불허가 한다는 사유에 관해서도 ①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의 명복을 기원하는 필수적인 시설로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 할 수 없는 점 ② 건물의 지하 층에 장례식장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쾌적한 교육환경과 안정된 시민공간을 해친다거나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를 지나는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건물에 장례식장이 설치될 경우 이 사건 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고, 인구의 노령화 등을 고려하면 접근성이 좋은 병원에 장례식장이 설치되는 것이 주민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사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민 중 일부가 위 각 처분사유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타당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유없다. 이 사건 신청이 관련 법령이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주민의 민원 제기가 그 자체로 적법한 처분사유는 될 수는 없고, 민원도 일부 주민이 집단적인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정만을 중시해 이뤄졌다. 또 건물 중 오직 지하 1층만이 의료시설(병원)이 아닌 일반목욕탕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용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용도변경을 불허가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에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한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겞꼬淪?것으로서 위법하다.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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