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이 사건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겫棘聆玖庸?사전에 그 분양가격을 9,020,256,000원으로 확정 공고한 다음 그 수분양 자격요건인 지역 내 중고자동차매매업 면허 소지자로서 분양신청금 4억 5천만 원을 예치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1인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분양절차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