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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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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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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택일적 죄명:업무방해)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이 사건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겫棘聆玖庸?사전에 그 분양가격을 9,020,256,000원으로 확정 공고한 다음 그 수분양 자격요건인 지역 내 중고자동차매매업 면허 소지자로서 분양신청금 4억 5천만 원을 예치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1인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분양절차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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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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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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