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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차)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라고 한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험회사의 면책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을 피보험자에 포함시키고 실제손해액에서 대인배상 Ⅰ, 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약관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인배상 Ⅱ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취지가 일정 범위의 친족간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하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774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위와 같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 약관상 어머니와 딸이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모두 피보험자에 해당하는데, 어머니가 차량을 출발하려던 중 급발진으로 인해 전방에서 차량 탑승을 위해 대기 중이던 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인 딸이 차량 운행 등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4-10-31
구상금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상법 제729조의 취지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상해보험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약정의 존재 및 그 적용범위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2.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동승자에 대한 배상액을 감경하는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2008-06-19
보험금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써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보험계약상 타 차량과의 사고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의 대인배상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에서 위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위 상법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0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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