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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음주 뺑소니 사고 발생 약 7시간 만에 경찰서에 전화를 해 자진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이미 사고 운전자를 확인한 뒤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장호
2015-09-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원고는 2014년 10월 10일 회사 업무를 마치고 회사 직원들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에 있는 식당에서 오후 7시경까지 단합대회 겸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 기사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원고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H아파트로 오는 도중 깜박 잠이 들었는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잠에서 깨어보니 대리운전기사는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아파트 인근에 차량이 빈번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 중앙에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지점에서 5m가량 떨어져 있는 치킨 가게 앞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판결 등 참고). 다만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고). ① 원고의 주취 상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②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 차량의 교통과 사람의 보행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라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음주운전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한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도 1997년 7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있고, 1999년 5월과 2008년 8월에도 각 혈중알코올농도 0.160%와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각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는바(을 제12호증), 수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④ 비록 음주운전으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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