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은 배당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농업소득’에 관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입장료 수입이 ‘화훼작물 재배업(01122)’, 즉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과 꽃, 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은 정원수, 조원용 풀, 절화용 화초, 분재 등의 농작물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제3자에게 판매, 교부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수목원과 같이 식물을 일반대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은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즉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역시 같은 취지에서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의 상위 분류인 ‘농업(01)’과 타 산업과의 관계에 관해 ‘식물원, 수목원, 휴양림,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 활동은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9023)에 분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목원이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과 달리 ‘일정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도 주장하나, 수목원이 외부와 구분돼 입장료 징수 등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유 식물의 특성 및 관람의 편의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정원, 온실 등으로 구성돼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단지 그 면적이 넓다거나 관람 시설이 상당 부분 실외에 배치돼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수목원이 ‘일정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