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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 신탁계약서에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수탁자의 대금지급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의 반환에 앞서 자조매각권(自助賣却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 자조매각권의 행사에 앞서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익자 겸 귀속권리자를 상대로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탁종료시 수익자 겸 귀속권리자의 비용보상의무는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하여 자조매각권을 갖고 있는 수탁자의 수익자 겸 귀속권리자에 대한 이 사건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2. 신탁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이 취득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신탁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법 제31조 제1항 단서마저 그 적용이 배제되어 매우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탁회사가 행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거래를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09-02-05
질권확인
1.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公課),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신탁재산의 명의자이자 관리자인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바, 수탁자로서는 위와 같은 채무를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수도 있고,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변제할 수도 있는데, 신탁사무가 정당하게 행해진 한 위와 같은 비용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의 채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이를 변제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탁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의 보상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정당하게 부담하게 되는 비용 또는 과실 없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인바, 수탁자가 재임 중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이 수탁자 자신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상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을 강제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후에는 신수탁자를 상대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상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이지만,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보상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은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갖는 권리로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될 수도 있고 권리질의 목적도 될 수 있다. 2. 다만, 수탁자가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위 자조매각권(自助賣却權)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의인으로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데에 근거한 것이고, 수탁자가 자조매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으로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제한이 따르는 것이므로 개인으로서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보상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질권자라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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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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