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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30991 부당이득금
2021나2030991 부당이득금 [제5민사부 2023. 1. 19.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는 음반제작자이고, 피고는 음반유통사인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기획한 음반을 피고가 독점하여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인세를 지급받는 내용의 음반유통 전속계약을 5회에 걸쳐 체결하였음. 각 계약에 의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인세의 충당방법 및 수익분배의 대상, 수익분배비율 등이 쟁점이 된 사안 □ 쟁점 - 이 사건 확약서 기재 금액에 제4차 계약 선급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제3차 계약에 따른 수익분배비율, 제1 내지 5차 계약의 수익분배 기준 - 제3차 계약의 정산방식, 제1 내지 5차 계약에 따른 선인세 정산 여부 - 제1 내지 5차 계약의 종료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정산금, 부당이득금 □ 판단 -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일자, 기재 음반명, 제4차 계약 선인세의 지급일자, 피고의 정산내역에 확약서 기재 채무 외에 제4차 계약 선인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약서 기재 금액에 제4차 계약 선급금은 포함되지 않음. 제3차 계약서에 수익분배비율이 원고 몫으로 70%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를 변경하는 명시적인 문서가 없는 점, 관련 직원의 증언 등에 비추어 제3차 계약에 따른 원고의 몫은 70%임 - 각 계약서에 피고의 음반판매를 위한 영업, 배송 등 관련 비용 부담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각 계약상 피고의 역할은 유통업무인 점, 각 계약에서 음원유통을 제3자에게 의뢰할 것을 전제하였거나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직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A사의 유통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은 전체 매출액을 각 계약의 수익분배기준으로 정했다고 봄이 타당함. 제3차 계약 업무를 직접 수행한 증인의 증언내용, 과거 선인세를 먼저 정산하는 것이 음반업계의 관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차 계약 체결할 당시 제3차 계약에 따른 인세를 과거 선인세에 먼저 충당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각 계약에 따라 인세를 정산하면 제1, 2, 3, 5차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 이후 각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제4차 계약은 제3자의 투자금이 모두 정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제4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각 계약의 정산 결과 원고가 일부 청구한 미지급 정산금 부분 인용, 피고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제1, 2, 3, 5차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관되었던 각 음원 유통권을 원고에게 이관할 의무 있음 (원고일부승)
지식재산
음원유통
인세
2023-02-27
행정사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 1. 원고들의 주장 가. 절차상 위법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실체상 위법 1) 처분사유의 부존재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서의 기재내용과 난민면담 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앙골라의 정세 등에 부합하는 등 원고들의 박해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비례의 원칙 위배 인천국제공항에서 머무르고 있는 원고들의 건강상태와 생활여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절차상 위법 여부 1) 피고가 원고들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는 취지와 이유를 직접 알려주면서 원고들에 대한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에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인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와 난민면담을 하면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 후 피고로부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는 취지와 이유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가 기재된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하여 그 행위가 행하여졌음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용이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에 관한 증거확보로 장래의 분쟁발생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에는 피고의 관인이 찍혀있지 않지만 피고의 명의와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는 취지와 이유를 직접 알려주면서 위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권한을 가진 행정청인 피고에 의하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 행하여진 것임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에 피고의 관인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하자로 볼 수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에게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방법 등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되어야 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실체상 위법 여부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원고들은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 사실이 앙골라 내에 알려져 앙골라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는 난민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억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난민인정심사의 효율성 제고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절차법
난민법
난민
2019-06-05
형사일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신에게 고액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기망해 1년 6개월간 2억여원을 편취하고,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을 구매하여 BJ들에게 선물하는 데 탕진함.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 [범죄사실] 1. 2018고단414 1) 사기 피고인은 2016년 7월 11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허리, 다리가 아파 수술을 받아야 하니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2016년 11월 9일경부터는 피해자에게 ‘은행에 고액의 예금이 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 등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 없었고, 은행에 고액의 예금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피고인 명의 I 계좌의 잔액 1억1185만6687원 상당의 잔액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실제 잔액이 153원에 불과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보여준 피고인 명의 K 계좌의 잔액 2억1577만2710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조한 것으로서 K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티비’에서 별풍선을 구입하는 데에 약 2억 원 이상을 소비하여 탕진하거나, 생활비,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7월 11일경 피고인의 부친 C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년 1월 10일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합계 2억 234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년 1월경에서 2017년 2월경 사이에 통영시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I의 잔액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아, 고객정보 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F, 직장명 △△△△△’, 본문에 ‘계좌번호 G의 잔액 2537만1927원, 계좌번호 H의 잔액 8648만4760원, 예금 총 잔액 1억1185만6687원, 가압류 3건 확인처리시 2/17~2/20 입·출금가능’, 작성일자 란에 ‘2017년 2월 16일’ 등을 기재한 후 I의 직인을 인터넷에서 스캔하여 I 명의 옆에 붙여넣었다. (중략) 2. 2018고단480 피고인은 2013년 9월 27일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에서 피해자 M에게 “아는형인 N으로부터 BMW M3 차량을 싸게 사게 해주겠으니 계약금 등 차량 구입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티비’에서 별풍선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년 9월 30일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거액의 금원을 대부분 별풍선 구매용도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범행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을 선처하는 사유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징역 4년)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문서위조
잔액증명서
서류위조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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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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