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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는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하면서 제4호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호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이라고 규정하여 각각 재요양 후의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고 하려면 장해등급 변경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 변경 결정 이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후에 장해상태가 호전됨으로써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그 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13-02-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위헌소원
장해급여제도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사업자가 근로자 및 사용자 자신을 위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상응하게 일정 비율로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불의의 산재사고에 대비하여 피재 근로자에게 산재 사고 이전의 생활수준의 골격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갖는 두 가지 성격 중 사회보장적 급부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다른 사회보험수급권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의 형성에 있어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허용되는 공적부조에 비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는 상당히 축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재보상보험이 사회보험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최고보상제도를 신설하여 기존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인 청구인들의 구법에 근거한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이동흡의 별개의견 요지 >> 이 사건법률조항의 위헌성은 최고보상제를 제도 시행 이전의 피재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보상제도를 기존 피재자에게 적용함에 있어 구 제도에 대한 기존 피재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과규정이 기존 피재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에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점에 그 중점이 있다. 따라서 결정 주문에 있어서도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할 것이 아니라, 기존 피재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과규정인 법 부칙 제7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는 것이 옳다. << 재판관 김희옥의 반대의견 요지 >>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는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개정은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장해보상연금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사회정책적 고려, 국가의 재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입법은 한정된 재원으로 산재근로자나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입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의 제한은 불가피하여, 그것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009-06-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후단 위헌소원
1.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제6항은 국가의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산재법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고,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산재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이다. 2. 산재보험제도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생산조직이 기계화되고 대규모화됨으로써 빈번히 발생되는 산업재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기업과 산업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인 성격이 피재근로자의 생존권의 확보에 있는 데 반하여,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개인주의적?자연주의적인 근대시민법원리의 손해배상이론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재근로자가 동일한 산업재해로 인한 소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이중으로 전보를 받더라도 이는 그 책임의 본질과 법적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산재보험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정하는 책임의 범위 내에서 국가와 사용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 그 조정과정으로서 공제절차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3. 입법자는 산재법 제42조 제2항에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라고 하여 피재근로자가 그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경제적·절차적 유인이나 부담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장해보상일시금과 연금간의 등가성을 입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이 오로지 수급권자의 자율적 의사에 맡겨짐으로써 양자가 실제로도 단지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배경 및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등가성을 규정한 산재법 제42조 제2항 등 관련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장해보상연금액 전부를 공제하지 않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공제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에 비하여 사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책임범위를 넘어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005-11-29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범위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될 것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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