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제도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사업자가 근로자 및 사용자 자신을 위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상응하게 일정 비율로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불의의 산재사고에 대비하여 피재 근로자에게 산재 사고 이전의 생활수준의 골격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갖는 두 가지 성격 중 사회보장적 급부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다른 사회보험수급권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의 형성에 있어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허용되는 공적부조에 비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는 상당히 축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재보상보험이 사회보험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최고보상제도를 신설하여 기존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인 청구인들의 구법에 근거한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이동흡의 별개의견 요지 >>
이 사건법률조항의 위헌성은 최고보상제를 제도 시행 이전의 피재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보상제도를 기존 피재자에게 적용함에 있어 구 제도에 대한 기존 피재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과규정이 기존 피재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에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점에 그 중점이 있다.
따라서 결정 주문에 있어서도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할 것이 아니라, 기존 피재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과규정인 법 부칙 제7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는 것이 옳다.
<< 재판관 김희옥의 반대의견 요지 >>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는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개정은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장해보상연금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사회정책적 고려, 국가의 재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입법은 한정된 재원으로 산재근로자나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입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의 제한은 불가피하여, 그것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