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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소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때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재소자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출소한 사람도 포함돼 있을 수 있어 그들을 모두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희생사로 볼 수 없다"며 "박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인명부, 수용자 신분장 등 만으로는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가리기도 어렵다.
홍세미
2016-03-1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원에 도달하여야 제출의 효과가 발생하며, 각종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연히 해당 서류가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상소장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이를 제출한 때에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상소장 외에 재소자가 제출하는 다른 서류에 대하여는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거나 준용하지 아니하고,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 등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정신청절차에 대하여는 재소자 피고인 특칙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이 법정기간의 준수에 대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정하고 그에 대한 예외로서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절차의 명확성, 안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재정신청절차에 대하여 재소자 피고인 특칙의 준용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신청절차는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형사재판절차와는 다르며, 또한 고소?고발인인 재정신청인은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는 그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위와 같이 법정기간 준수에 대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정하고 재소자 피고인 특칙의 예외를 개별적으로 인정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재정신청절차가 형사재판절차와 구별되는 특수성, 법정기간 내의 도달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형사소송법상의 제도 및 신속한 특급우편제도의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재정신청인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 제출에 대하여 재소자 피고인 특칙이 준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1. 12. 20.자 2011모1925 결정, 대법원 2012. 3. 15.자 2011모1899 결정 등은 이 결정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 다수의견에 대하여, 원래 형사소송법이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상소장 법원 도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재소자로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되어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사람이 상소심 재판을 받기 위한 상소장 제출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행위는 구금당하고 있는 교도소 등의 책임자나 그 직무대리자에게 상소장을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무상 해당 법원에 전달케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소자에게 상소 제기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자는 데 있으므로, 재소자에 대한 특칙은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의 재항고장 제출에도 준용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이 있음 ☞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즉시항고장에 의한 이 사건 재항고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기간과 부가기간을 포함한 재항고 제기기간이 지나 재항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한 사안
2015-07-20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정기간의 연장 제도(형사소송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 재소자에 대한 상소제기의 특례(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상소권회복 청구 제도(형사소송법 제345조) 등에 관한 규정이 즉시항고에도 적용되므로,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교통 및 통신기술의 발달 상황, 각급 법원의 위치, 형사소송법상 법정기간 연장 제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출권한의 위임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즉시항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발신주의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406조는 항고의 제기절차를 정한 일반규정으로서, 이러한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항고를 제기하려는 자들은 그들의 거주지와 법원 소재지 사이의 거리와 관계 없이 동일한 집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06조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차별적 효과를 야기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의 보충의견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비록 헌법에 위반될 정도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지만, 형사절차의 신속한 확정이라는 이념에 치우친 나머지 당사자의 불복권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입법자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의 실질적 상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2-10-29
손해배상(기) 등
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가 수백건의 소송서류를 보내면서 우편요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하자 교도소측에 우표를 관급해주다가 최근 관급을 중단한 사안에서 재소자인 원고는 교도소측에서 우표를 관급해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며 관급거부로 자신이 지급한 우편요금에다 위자료까지 더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재소자가 서신 등을 발송하는 경우의 우편요금은 재소자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며 기왕에 관급해 준 우편요금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수용자의 서신·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표를 필요한 만큼 지급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수용자의 서신 등의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위 서신 등에는 소송서류도 포함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또 피고 대한민국(교도소측)이 이미 지급한 우편요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데 대하여도 재소자가 우편요금을 자비부담할 수 없는 경우 우표를 관급할 수 있도록 한 위 규정에 따라 비록 교도소가 재소자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 잘못판단하고 우표를 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관급한 우편요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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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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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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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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