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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아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참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재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참조). ☞ 망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하반신마비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이후 하반신 마비로 인한 욕창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으면서 욕창으로 1차 재요양 승인을, 우울증으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음. ☞ 망인은 하반신 마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체위 변경이 어려워 욕창이 생겼기 때문에 망인의 아내인 원고가 망인을 간병하였음. 그런데 원고는 약 40일간 입원 치료를 받느라 망인을 간병하지 못하였고, 망인은 원고의 퇴원 8일 후 목을 매어 사망하였음. ☞ 대법원은 판시 법리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 중 발생한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오랜 기간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가 자살 직전 욕창 증세가 재발하여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유발·악화되었고, 그 결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진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근로자
업무상재해
사망
유족급여
장의비
2021-10-28
민사일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선행상병의 치유 후 다시 증상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후행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재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후행상병의 치유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그때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선행상병인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의 발병 경위나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장해[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결일에 일단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우안 망막 박리’ 등의 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재해자가 적절한 시점에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재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의 남편은 2005년 7월 22일 사고로 인하여 우안 각막 화상을 입고, 2005년 9월 30일까지 요양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우안 백내장, 우안 안내염, 우안 유리체 출혈 및 우안 망막박리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8년 2월 2일 우안 실명에 해당하는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 장해진단을 받았음. ☞ 원고의 남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선행상병인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 그 요양 종료일인 2005년 9월 30일에 치유되었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음. ☞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선행상병이 2005년 9월 30일 완치되었고, 선행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되는데,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선행상병의 발병 경위나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장해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결일에 일단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다시 후행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음. ☞ 그에 따라 피재해자가 적절한 시점에 후행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재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후행 상병에 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재요양
장해급여
후행상병
선행상병
2020-06-18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중복지급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 때에도 동일하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라고 표현한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은 이를 부지급 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는, 그 문언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장해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어 이를 지급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이에 대하여, 재요양 제도와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는 각각 독자적인 입법목적을 가진 별개의 제도로서, 재요양 제도의 취지는 기존의 장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후발 장해에 대하여 재요양을 통한 요양 등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는 것이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장해급여 청구권을 부활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기존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다시 이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었다면 근로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에 관하여만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권을 가질 뿐이라는 취지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5-04-20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 상병과 기존에 발생한 대뇌경색은 그 발생 부위가 다르고, 기존 증상의 악화라기보다는 새로운 증상이 생겼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뇌경색은 혈관 질환으로 혈관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어 이런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재발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또한 다른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원고의 경우 2011년 혈관 검사에서 동맥 경화증에 의한 협착 소견이 여러 군데 혈관에서 보이는 바, 기존에 있던 혈관 협착이 진행돼 기존에 있던 부위와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원고가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9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진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신체적 주요 인자에 의해 재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신체적 주요인자가 원고의 종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4-02-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는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하면서 제4호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호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이라고 규정하여 각각 재요양 후의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고 하려면 장해등급 변경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 변경 결정 이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후에 장해상태가 호전됨으로써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그 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13-02-18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1문은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요양급여), 제40조의2(재요양), 제42조(장해급여), 제45조의2(후유증상의 진료)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수차례 수술로 이 사건 상병이 호전되었고, 원고의 주치의들이 제시한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을 이 사건 불승인기간이 경과한 이후로 보고 있어 이 사건 불승인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상병의 재발이 예견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반년 이상 지난 2007. 4.27.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점,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수술 전인 2006. 2.2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은 아직 없는 상태로 수술 후에도 증상의 재발 가능성은 남게 되지만 현시점에서 수술 이외에 원고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다’는 소견을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증상이 호전되어 약물치료 외에 재수술은 필요치 않은 상태였고 그 후 약물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이는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여 더 이상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사건 불승인기간 동안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여 그 호전된 상태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후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적극적인 치료로서 신경종 제거술의 시행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가 종결된 이 사건 상병이 다시 악화됨에 따라 새로이 재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뿐이라고 한 사례.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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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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