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3년1월 자신의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B씨를 보호해 줄 생각으로 B씨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였다고 허위자백을 하였다. A씨가 피해자의 상처와 정황에 맞추어 진술함에 따라 A씨를 범인으로 하여 수사가 이루어졌고 재판결과 제1심에서 징역 4년, 제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A씨는 만기출소 후에 비로소 자신의 허위자백과 B씨의 범행사실을 고백하고 재심절차를 통해 무죄를 인정받게 되었는데 더 나아가 자신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청구인 A씨가 허위의 자백을 한 동기나 경위, 허위자백의 구체성과 상세성,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가족과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허위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함으로써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보상법 제16조2항, 제3조2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