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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편이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등으로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할 때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제505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제446조 제1항 제2호). [2]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공정하고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에서 제473조의 일반재단채권과 그 밖의 특별규정에 의한 특별재단채권을 규정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제473조 제10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4호). [3]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그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등 참조). ☞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파산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의 법적 성질에 관한 규정의 입법경위와 그 취지 및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점(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라는 점(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 ②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파산선고 전부터 채무자에게 재산상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히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이 있음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재단채권이므로, 파산관재인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안
2014-11-24
재해보상금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9조는 피고는 보험급여의 결졍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등의 보험사업업무를 위탁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유족급여, 장제비 등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위 법 제22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자, 즉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 같은 법 제57조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회원조합을 거쳐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제비 지급신청을 하자 피고가 2006년 8월24일 원고들에게 67,288,12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 이후 원고들이 2007년 4월23일 피고에게 총 1억4,200만원 중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74,711,880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피고로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신청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등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는 어재법상 유족급여 등 을 청구할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청시부터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또 일부 돈이 원고들에게 무통장 입금됐더라도 그 돈이 재해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어떤 문서나 그와 유사한 통보도 없었으므로 이는 위법한 부작위 상태를 소멸시키는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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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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