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지상파 3사의 방송들을 볼 수 있는 중국산 셋톱박스인 TV패드는 방송사들의 방송권과 동시중계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고, "방송프로그램은 인기의 수명이 짧고, 단기간 내 대부분 판매가 이뤄지는 점,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저작물들이 여전히 방영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행위의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사들의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